부재자신고서 위조한 마을이장 벌금
광주지법 “허위로 신고한 점 인정된다” 기사입력:2006-08-11 12:30:41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재영 부장판사)는 9일 지난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재자 신고서를 위조한 뒤 이를 면사무소에 제출한 마을이장 A(49)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에 대해 벌금 50만원, 또한 공직선거법위반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마을이장으로서 허위로 부재자신고를 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16일 마을주민 정모씨 등 2명이 신체 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거동불능자’라고 부재자신고서에 허위로 기재하고 위조한 부재자신고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면사무소에 제출하는 등 허위 신고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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