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전관예우 추천 관행 중단하라”

헌법재판관 임명공대위 "헌법재판관 검찰 몫 할당은 대표적 악습" 기사입력:2006-08-11 15:40:25
법원공무원노동조합과 민주사법국민연대 등으로 구성된 ‘인권과 민주실현을 위한 헌법재판관 임명 공동대책위원회’(약칭 헌법재판관 임명공대위)는 11일 성명을 통해 “헌법재판관의 밀실추천, 전관예우 차원 추천 관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헌법재판관 임명공대위는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자의 몫으로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도록 돼 있는 현행 제도는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인사를 서로 나눠먹기식 밀실추천으로 승인하고 묵인하도록 해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출직 대통령과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토록 한 것은 국민의 대표성을 실현하라는 말이지 각자의 몫으로 권력을 행사하라는 말이 아니다”며 “이에 대한 보완 없이 헌법 규정만을 운운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난했다.

헌법재판관 임명공대위는 “헌법재판관 9명 중 1명을 검찰 몫으로 할당하는 추천 행태는 헌법규정에도 없는 대표적인 악습이자, 기형적인 인사 관행 구조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며 “권위주의 정권 시절 독재자가 자신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시행한 이 관행은 사법부의 생명인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선출직 공무원이 아닌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행태는 극히 비민주적”이라며 “더욱이 대법원장 지명은 전직예우 차원에서 할당해주는 방식과 법관서열화를 조장하는 방식으로 비판을 받아왔고, 이로 인해 그들만의 사법부가 되고 서열에 순응하는 법관을 양산하는 것은 국민들로부터 신뢰상실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재판관 임명공대위는 “헌법재판소법에 재판관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법률전문가로만 한정돼 있어 법에 대한 이해가 헌법재판관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고 있다”며 “법률가 중심의 헌법재판소 구성은 국민의 인권의식 향상과 사회 발전에 따라 변화되는 인권기준을 반영하기 힘든 구조를 고착시키기 쉽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금의 헌법재판관 임명 과정이 헌법재판관 과반수 교체를 앞둔 중차대한 시점에서도 여전히 이 같은 관행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고 있는 점을 강력히 비판한다”며 “단순히 법 논리를 해석해내는 헌법재판소와 자질 검증이 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을 양산해 내는 현행 구조는 헌법재판소를 법조기득권의 섬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헌법재판관 임명공대위는 “이 같은 비민주적·반인권적 헌법재판관 추천 관행은 즉각 개혁돼야 한다”며 “무엇보다 헌법재판소 권력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원칙이 바로 서야 하며, 국민의 알권리와 참여를 보장하고 공개적인 검증을 통해 국민의 신망과 기대 속에서 헌법재판관이 임명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끝으로 “이번 헌법재판관 교체는 우리 시대 그리고 미래의 법적 기준과 상식을 만드는 역사적인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은 이에 대한 무한 책임이 있는 만큼 국민이 주인으로 서는 헌법재판관 임명 과정으로 만드는 데 최대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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