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에 따르면 광주고법의 법관 정원은 27명인데 현재 17명만이 근무하고 있어 결원율이 37%에 달해 대구고법과 함께 전국 5개 고등법원 가운데 판사가 가장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법관 정원이 178명으로 가장 많은 서울고법은 현재 176명이 근무해 대조를 이뤘다.
2004년 167.1건으로 전국 5개 고등법원 중 가장 많았으며, 올해 역시 144.6건으로 서울고법 157.4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김 의원은 또 “광주지법의 경우 법관 1인당 연간 담당사건 수는 서울고법 산하 지방법원을 제외한 전국 지법 평균 967건 보다 무려 244건이나 많은 1,211건을 맡고 있어 전국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지법의 법관 결원율은 7.2%.
김 의원은 “지법별 연간 법관 1인당 담당사건 수가 평균 967건임을 감안할 때 법관들의 결원은 곧 재판기간의 과다소요로 이어져 사법서비스 질의 저하와 함께 국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법관 결원은 법원 내부 또는 법관 개인 사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해 국민들이 불편을 겪어서는 안 된다”며 “법관 결원 발생시 결원기간이 장기간 이어지지 않도록 조속히 충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