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벌금 미납자 검찰 직무유기 속 해외도피

노회찬 의원 “해외도피하면 벌금형 시효 정지해야” 기사입력:2006-10-26 19:29:06
국회 법사위 소속 노회찬 의원(민주노동당) 26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벌금징수 업무를 방기하는 속에, 10억 이상 고액 벌금자들이 유유히 해외로 도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형법 69조에 따르면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벌금을 납부해야 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 유치를 해야 한다. 그런데 검찰은 판결 확정일이 3∼5개월 지난 이후에야 징수업무를 시작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그 사이 상당수의 고액 벌금자들이 해외로 도피한다는 게 노 의원의 주장.

노 의원은 “조희준 국민일보 대표이사의 경우 지난해 1월 13일 벌금 50억원이 확정됐고, 당일 법원은 검찰에 재판결과를 통보했는데 검찰은 3개월 후인 4월 4일이 돼서야 징수업무를 개시했으나 조 대표는 3월 3일 이미 홍콩으로 출국한 뒤였다”며 “검찰은 형법에 따라 2월 12일까지 벌금 50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조희준을 노역장에 유치해야만 했는데도 그 때까지 징수업무를 개시조차 않았다”며 검찰의 직무유기를 질타했다.

노 의원은 또“3년간 해외로 도피하고 있다가 형의 시효가 끝난 후 다시 귀국하는 얌체 벌금회피자도 있다”고 공개했다.

노 의원은 “2000년 9월 8일 벌금 10억원을 선고받은 조OO씨는 그 해 10월 4일 중국으로 도피해 버렸고, 검찰은 2001년 1월이 돼서야 벌금징수업무를 개시했고, 그 해 7월 31일 뒤늦게 출국금지조치를 내렸다”며 “그러나 조씨는 2003년 10월 17일 형의 시효(3년)가 끝나 벌금은 불능결정(결손처리) 됐고, 2004년 2월 12일 조씨는 당당하게 입국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검찰징수사무규칙’ 5조에 검찰은 징수금에 관한 재판상황을 항시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데도 검찰은 벌금이 확정된 지 몇 개월 후에야 징수업무를 개시한다”며 “검찰의 직무유기 때문에 2000년부터 현재까지 징수를 포기한 1억 이상 고액벌금이 88건에 852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또 “벌금미납자들이 해외로 도피하는 이유는 3년만 해외에서 숨어 지내면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라며 “피의자가 해외로 도피할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벌금미납자가 해외로 도피하는 경우에도 벌금형의 시효를 정지해야 한다”며 법개정 의지를 밝혔다.

◈ 1억원 이상 벌금 징수포기, 총 141건 1,172억원에 달해

노 의원은 “2000년부터 현재까지 1억원 이상 벌금을 징수하지 못하고 결손처리한 현황을 분석한 결과, 18개 지검 총 141건 1,172억원에 이르고, 부산지검 507억원(18건)으로 가장 많고 서울중앙지검 276억원(45건), 수원지검 146억원(9건)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벌금 결손처리 사유를 분석한 결과, 시효 3년이 지나 벌금추징을 포기한 경우가 88건(6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그 뒤를 이어 ‘법인해체 및 무능력’이 47건(33%), 사망·외국인해외도피 등 기타 사유가 6건(5%)”이라고 덧붙였다.

◈ 2006년 10월 현재 1억원 이상 벌금 미납, 총 219건 5,423억원에 달해

노 의원은 또 “2006년 현재 1억원 이상 벌금 미납 현황을 살펴본 결과, 18개 지검 총 219건 5,423억원에 달하고, 수원지검이 2,151억원(34건)으로 가장 많고 서울남부지검 1,724억원(19건), 서울중앙지검 614억원(63건)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1억원 이상 고액벌금미납자는 대부분 조세법위반, 관세법위반, 횡령, 배임 등 경제정의와 경제질서를 어지럽히는 죄질 나쁜 범죄자인 만큼, 끝까지 추적해 벌금을 납부하도록 해야 하며,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어떻게든 신병을 확보, 노역장유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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