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처리된 560명을 직업별로 보면 법조인은 6.6%인 37명에 불과했는데 모두 변호사였으며, 판검사는 1명도 없었다. 이 외에 검찰공무원 5명, 경찰공무원 3명, 변호사 사무장 51명 등이었다.
법조인과 비법조인과의 구속에도 큰 차이를 보였다. 적발된 37명의 변호사 가운데 8명만이 구속돼 구속률은 21.6%에 그친 반면 변호사를 제외한 나머지 523명 중 303명이 구속되고, 220명이 불구속 돼 이들의 구속률은 57.9%에 달해 변호사 구속률과 대조를 이뤘다.
선 의원은 “법조비리 사건의 중심에는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 변호하는 변호사, 재판하는 판사가 있는데 사법처리 560명 중 판검사는 한 명도 없고, 변호사만 37명 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검찰이 3년간 실시한 법조비리 특별단속이 생색내기에 그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조비리 혐의가 인정되는 검사가 적발됐을 경우 모든 국민이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엄격하고 단호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며 “지금처럼 하나마나한 법조비리 특별단속은 오히려 검사들의 명예만 실추시키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