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판검사 취업제한기간 어기며 대기업행

법사위 소속 의원들 대검찰청 국정감사 지적 쏟아내 기사입력:2006-10-26 22:23:35
퇴직 판검사들이 공직자윤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취업제한기간을 지키지 않은 채 대기업에 재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사위 소속 임종인 의원(열린우리당)은 26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2003년부터 올해 7월 현재 검사 출신 42명과 판사 출신 9명 등 퇴직 판검사 51명이 삼성, 두산 등 대기업에 상근변호사나 임원으로 취업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서 퇴직공무원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에 2년 이내에 취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이들 퇴직 판검사들이 이 규정을 어기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임 의원에 따르면 퇴직 판검사 51명 중 취업제한 규정을 지킨 경우는 단 1명에 불과했으며, 퇴직 검사 42명의 경우 퇴직한 다음날 재취업한 경우가 5명, 1개월 안이 9명, 2년 안이 27명 등이었다.

검사 출신의 경우 삼성행이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가 4명, 두산과 SK가 각각 3명, 한화 2명 등이었다. 판사 출신 9명의 경우 역시 삼성이 5명으로 가장 많았고, SK 2명, 두산과 한화가 각각 1명이었다.

임 의원은 “2000년 6월23일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불법증여사건 고발 이후 2003년 12월 기소 전까지 검사 출신 공직자 8명이 삼성으로 대거 이직했고, 특히 고발사건 직후 삼성전자의 상근변호사로 이직한 3명의 검사 중 2명은 고발사건이 접수된 서울중앙지검의 검사로 재직해 고발사건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두산그룹 박용성·박용오 회장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3월에는 법무부 고위 관료 출신 검사 2명이 두산그룹으로 자리를 옮긴 사실도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임 의원은 “검사 출신 전관변호사의 경우 기소를 담당하는 업무 특성과 ‘검찰가족’이라는 구호에서 알 수 있는 특별한 동료의식으로 무장된 검찰인맥 그리고 검찰의 수사방식과 특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검찰의 특정수사나 기소에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가 많다”며 “따라서 검사 출신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에 높은 도덕성과 취업제한기간 준수 그리고 엄격하게 제한된 취업승인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상경 의원(열린우리당)도 “수원지검 검사 재직시 삼성전자 사건을 처리하면서 퇴직 후 곧바로 삼성전자 상무로 취업한 이OO 전 검사의 경우 시민단체로부터 업무관련성 의혹을 끊임없이 받아왔음에도 시정되지 않고 있다”며 “대다수 업무관련성과 무관하게 재취업한 다른 검사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퇴직공무원의 재취업 제한제도는 퇴직공직자의 부패연결고리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므로 대검 검사의 경우 소속기관장인 검찰총장의 공정한 업무관련성 조사가 더욱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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