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감사원은 감사위원회 회의록 등을 통해 이번 사안이 KLS와 회계법인, 국민은행 세 기관이 담합한 행위였음을 수차례 지적했으나, 지난해 8월 실무자 1명씩 모두 세 사람만을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사건을 개인비리로 축소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국민은행의 경우도 2001년 6월 회계법인과 컨설팅용역을 계약할 당시부터 모든 보고가 당시 은행장까지 결재를 얻어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감사원은 이미 증거자료를 통해 알고 있는 등 개인이 단독으로 행사할 수 없는 일임을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2004년 4월 복권법 시행으로 고액의 수수료를 받지 못하게 된 KLS가 정부와 국민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중인데 만약 정부가 패소할 경우 1조 4,000억원에 달하는 고액 수수료를 배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