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로또 축소 감사로 1조 4천억 손실 우려”

이상경 의원 “담합사실 축소하고 개인비리로 축소” 기사입력:2006-10-27 12:50:42
감사원이 로또복권에 대한 감사결과를 축소해 1조 4,000억원의 국고를 손실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이상경 의원(열린우리당)이 주장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 이상경 의원은 27일 감사원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감사원은 로또 복권 위탁운영자(국민은행)과 시스템사업자(KLS) 등이 공모해 KLS에게 과도한 고수익을 보장하는 담합계약을 한 사실을 밝혀내 국민은행과의 계약해지 통보방침을 정했음에도 이를 대폭 축소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감사원은 감사위원회 회의록 등을 통해 이번 사안이 KLS와 회계법인, 국민은행 세 기관이 담합한 행위였음을 수차례 지적했으나, 지난해 8월 실무자 1명씩 모두 세 사람만을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사건을 개인비리로 축소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국민은행의 경우도 2001년 6월 회계법인과 컨설팅용역을 계약할 당시부터 모든 보고가 당시 은행장까지 결재를 얻어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감사원은 이미 증거자료를 통해 알고 있는 등 개인이 단독으로 행사할 수 없는 일임을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2004년 4월 복권법 시행으로 고액의 수수료를 받지 못하게 된 KLS가 정부와 국민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중인데 만약 정부가 패소할 경우 1조 4,000억원에 달하는 고액 수수료를 배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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