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막으려면 반드시 수임료 제한 필요”

김동철 의원 “수임계약 표준약관과 서면 의무화” 기사입력:2006-10-30 16:20:23
법조비리는 높은 수임료를 바탕으로 한 ‘전관예우’에서 비롯되는 만큼 법조비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임료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사위 소속 김동철 의원(열린우리당)은 30일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조비리는 판검사의 도덕적 해이도 문제지만 그것은 변호사의 수임비리와 연관돼 있고 궁극적으로는 돈 문제와 연관돼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검찰의 3차례에 걸친 법조비리 특별단속 결과 각종 수임비리로 변호사가 37명 적발되고, 또한 매년 30~40명의 변호사가 각종 비리로 징계를 받고 있으며, 매년 8명 이상의 변호사가 형사 처벌을 받고 있다”며 “국민의 인권보호를 제일 목표로 하는 변호사업계가 이렇게 혼탁해서야 어떻게 국민이 올곧은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느냐”고 따졌다.

◈ 수임비리는 곧 전관예우 - 변호사 업계 양극화 심화

김동철 의원은 “지금까지 법원과 검찰은 일관되게 전관예우의 존재를 부인해 왔으나, 수임랭킹 10위 안에 변호사 중 70%가 판검사 출신인 전관변호사”라며 “대부분의 전관변호사들이 최종근무지에서 개업을 한 뒤 해당 지역의 사건을 싹쓸이 하고, 같이 근무했던 판검사와의 연고를 바탕으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반면 전관변호사가 아닌 경우 전관변호사들이 사건을 싹쓸이 해가는 바람에 극심한 수임난에 시달리고, 궁여지책으로 법조브로커를 고용하는 등 무리한 사건 수임활동을 벌이다가 비리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2001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변호사간의 보수 격차는 적게는 14.6배에서 많게는 30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즉, 전관예우는 변호사 업계의 양극화를 불러와서 법조비리를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만큼 전관예우는 법조비리의 뿌리”라고 지적했다.

◈ 전관예우는 곧 과다수임료 - 유전무죄, 무전유죄

김동철 의원은 “전관변호사들은 사건을 싹쓸이 할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높은 수임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현직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수임료를 공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박시환 대법관의 경우 2003년 9월 서울지법 부장판사 퇴직 후 대법관이 되기 전 22개월 동안 288건을 수임해 19억 5,800만원의 수입을 올렸고, 조대현 헌법재판관의 경우 서울고법 부장판사 퇴직 후 2004년 변호사 개업 후 헌법재판관이 되기 전까지 11개월 동안 10억원의 수입을 올렸다.

김 의원은 또 “로펌에 진출한 전관변호사들은 연간 6억원에서 많게는 30억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법무법인 김앤장에 진출한 최경원 전 법무장관은 올해 7월 한 달 보수가 1억 9,990만원으로 연간 24억원의 연봉을 받는 셈”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유리한 재판 결과를 얻으려면 이런 분들에게 사건을 맡겨야 하는데, 이렇게 높은 전관의 수임료 때문에 서민으로서는 꿈도 꾸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여기서 바로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결과가 나오게 된다”고 지적했다.

◈ 법조비리 막으려면 반드시 수임료 제한해야

김동철 의원은 “법조비리는 곧 변호사의 수임비리이고, 수임비리는 곧 전관예우로부터 출발하고, 전관예우는 높은 수임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며 “따라서 법조지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임료 제한이 필수 불가결한 요건”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지난 99년 변호사법 개정으로 ‘변호사 보수 산정기준’이 폐지되면서 변호사 수임료가 어떠한 법적 규제도 받지 않고 있다”며, “물론 대한변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변호사 윤리장전‘에 변호사 보수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매우 추상적이고 선언적이어서 있으나 마나 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변호사 윤리장전 제29조는 ‘보수는 절대로 과다해서는 안 된다’, 제30조 ‘변호사 보수는 사안의 난이, 소요되는 노력의 정도와 시간, 당사자의 이해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적정하게 결정돼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김 의원은 “과다한 수임료에 대해 해당 변호사를 징계하는 방법, 법원에 이한 감액 판결 등 다른 규제수단도 있지만 이 경우 절차가 복잡하고 장기간이 소요돼 법률소비자 보호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적어도 상한을 둠으로써 과다한 수임료를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수임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고 ‘표준약관’ 따라야

또한 김동철 의원은 “한국소비자보호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변호사 수임계약의 98%가 ‘어떠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착수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두는 등 불공정 계약으로 드러났으며, 또 변호사 수임계약이 정형화된 서면계약에 따르지 않음으로써 궁박한 처지에 있는 법률소비자가 혼란을 겪고, 탈세 등 각종 비리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금 거래의 모든 분야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계약은 ‘약관’을 정하고 이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인데, 변호사 수임계약에는 이런 약관이 없다”며 “변호사 윤리장전은 ‘수임계약은 가급적 서면으로 체결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비서면계약으로 방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대한변협에서 변호사 수임계약에 관한 표준약관을 유형별로 제정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고, 또 변호사 수임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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