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내연녀 살해한 40대 징역 15년

부산고법, 항소 기각…범행 동기 참작 사유 없어 기사입력:2006-12-16 12:14:01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성철 부장판사)는 14일 “사랑이 진실하지 못하니 그만 만나자”라는 내연녀의 말에 격분해 재떨이로 뒤통수를 내리치고 바지 허리띠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김OO(45)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대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김씨는 피해자 한OO(여,40)씨와 5년 전부터 내연관계를 맺어왔는데, 이들은 지난 4월17일 부산 낙민동 OO모텔에서 소주 1병을 나눠 마시고 성관계를 가진 후 침대에 누워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 때 한씨는 “이제 서로 각자 배우자와 이혼한 후 같이 살자. 둘이 돈을 모아 장사를 해보자”라고 김씨에게 제의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자, 한씨는 “나를 사랑한다는 소리는 다 거짓말이고 단지 나의 몸만 탐했다. 진실하지 못하니 그만 만나자”라며 화를 냈다.

이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격분한 김씨는 마침 침대 머리맡에 놓여 있던 유리재떨이를 들고, 침대에 엎드려 울고 있는 한씨의 뒤통수를 내리쳤다. 한씨는 피를 흘리며 김씨의 손을 잡고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김씨는 자신의 바지 허리띠를 빼들어 한씨의 목에 감고 침대 이불로 얼굴을 덮은 채 한씨의 목을 졸라 그 자리에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 8월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최윤성 부장판사)가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자,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
하지만 항소심인 부산고법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대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피고인은 도주차량 죄 등으로 3회의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범죄전력이 없는 자로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는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내연관계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랑이 진실하지 못하니 그만 만나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유리재떨이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내리친 다음,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의 목을 바지 허리띠로 힘껏 졸라 살해했다는 점에서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범행 동기에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아직까지 피해자측으로부터 어떠한 용서도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91.19 ▼43.51
코스닥 840.80 ▼14.85
코스피200 352.49 ▼6.57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654,000 ▼361,000
비트코인캐시 677,000 ▼6,000
비트코인골드 46,770 ▼180
이더리움 4,380,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36,950 ▼270
리플 709 ▼7
이오스 1,090 ▼6
퀀텀 5,865 ▼5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821,000 ▼424,000
이더리움 4,390,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37,020 ▼290
메탈 2,259 0
리스크 2,464 ▼18
리플 710 ▼6
에이다 647 ▼5
스팀 364 ▼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571,000 ▼270,000
비트코인캐시 674,500 ▼7,500
비트코인골드 46,950 ▼290
이더리움 4,379,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36,910 ▼220
리플 708 ▼7
퀀텀 5,855 ▼90
이오타 317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