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때 한씨는 “이제 서로 각자 배우자와 이혼한 후 같이 살자. 둘이 돈을 모아 장사를 해보자”라고 김씨에게 제의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자, 한씨는 “나를 사랑한다는 소리는 다 거짓말이고 단지 나의 몸만 탐했다. 진실하지 못하니 그만 만나자”라며 화를 냈다.
이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격분한 김씨는 마침 침대 머리맡에 놓여 있던 유리재떨이를 들고, 침대에 엎드려 울고 있는 한씨의 뒤통수를 내리쳤다. 한씨는 피를 흘리며 김씨의 손을 잡고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김씨는 자신의 바지 허리띠를 빼들어 한씨의 목에 감고 침대 이불로 얼굴을 덮은 채 한씨의 목을 졸라 그 자리에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 8월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최윤성 부장판사)가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자,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내연관계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랑이 진실하지 못하니 그만 만나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유리재떨이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내리친 다음,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의 목을 바지 허리띠로 힘껏 졸라 살해했다는 점에서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범행 동기에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아직까지 피해자측으로부터 어떠한 용서도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