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간통은 초범에 반성해도 실형 불가피

안성준 판사 “2년 동안 20회 간통이면 참작 사유 없어” 기사입력:2006-12-17 14:53:03
간통 피의자들이 비록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더라도 장기간 동안 수십 회에 걸쳐 간통을 저질러 가정이 붕괴됐다면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없어 실형이 불가피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단독 안성준 판사는 지난 8일 간통 혐의로 기소된 박OO(여,45)씨와 임OO(43)씨에 대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박씨는 고소인 김OO씨와 지난 86년 1월 결혼했다.

그런데 박씨는 지난 2004년 3월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한 골프장 주차장에서 내연남인 임씨의 승용차에서 간통을 하기 시작했다.

임씨는 박씨가 결혼한 사실을 알면서도 그 때부터 2006년 3월까지 무려 2년 동안 모텔과 자신의 차량 등지에서 20차례에 걸쳐 간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성준 판사는 판결문에서 먼저 “피고인 박씨는 초범이고, 임씨는 실형의 처벌 전력이 없으며,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안 판사는 “피고인들은 2년 동안 20차례나 간통하는 등 간통의 횟수나 기간에 참작할 점이 없는 데다가 간통으로 인해 정상적인 가정이 완전히 붕괴됐고, 고소인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간절히 원하고 있어 엄하게 처벌할 사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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