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서씨는 지난 2004년 1월 2일 여수시 화장동 자신이 운영하는 척추교정원에서 손님 이OO씨를 상대로 목과 척추 부분을 지압한 뒤 이씨의 어깨와 척추부분에 뜨거운 수건을 덮어 찜질을 해주고 이씨로부터 1개월 치료비 명목으로 45만원을 받았다.
의사가 아니었던 서씨는 2001년 11월부터 2004년 4월까지 이 같이 부정의료행위를 하면서 92명의 환자를 상대로 총 1억 930만원의 치료비를 받아 챙겼다.
서씨는 또 2004년 3월 27일 피해자 이씨와 함께 복부통증 치료를 받으러 온 이씨의 딸(11)에게 통증치료를 한다면서 자신의 척추교정원 내 살림방으로 데려간 뒤 간강하는 등 7차례에 걸쳐 성폭행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범죄 수익도 1억원을 넘고, 자신에게 치료를 받으러 온 나이 어린 피해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해 성폭행했으며, 범행사실이 발각되자 도주하고, 검거된 후에는 범행을 부인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