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강씨가 도박자금을 갚지 않자 전씨는 지난 4월6일 수원남부경찰서에 “강씨가 친정 어머니의 핑계를 대며 총 1,000만원을 빌려가서는 갚지 않는다”며 고소장을 접수했다.
또한 권씨도 같은 날 “강씨가 자신의 집에서 남자친구 카드대금을 메우기 위해 돈이 필요하니 400만원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고 했으나 갚지 않고 있다”며 고소했다.
이와 관련, 권오석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강씨에게 도박자금을 빌려 줬을 뿐, 다른 용도로 빌려 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자 피해자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