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3회이고 그 중 실형이 2회임에도 또 다시 절도 등의 범행을 했으므로 피고인은 상당기간 교화가 필요하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김용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3회이고 그 중 실형이 2회임에도 또 다시 절도 등의 범행을 했으므로 피고인은 상당기간 교화가 필요하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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