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질 성범죄자 위치추적 ‘전자팔찌’ 찬다

법무부, 성범죄자 전자장치 부착 법률 수정안 마련 기사입력:2006-12-19 15:22:36
상습적이고 악질적인 성범죄자에게는 ‘전자팔찌’를 부착해 재범을 방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의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 전자팔찌 부착 대상과 범위가 상세히 규정했다.

전자팔찌를 부착할 수 있는 대상 성폭력범죄로는 형법상 강간과 강제추행,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강도강간 등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특수강도강간 내지 미수범, 청소년에 대한 강간과 강제추행 등 사실상 모든 성폭력 범죄가 대상이라고 보면 된다.

검사가 징역형 종료이후 전자팔찌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으로는 ▲성폭력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기의 합계가 3년 이상인 자가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5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또한 ▲이 법에 의한 전자장치를 부착 받은 전력이 있는 자가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성폭력범죄를 수회 범해 습벽이 인정된 때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는 범죄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가석방시 전자팔찌을 부착할 수 있는 경우는 형의 집행 중에 가석방된 성폭력범죄자로서 보호관찰을 부과 받을 경우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해 가석방기간동안 전자팔찌를 의무적으로 부착하게 된다.
치료감호 가종료시 전자팔찌를 부착할 수 있는 경우는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치료감호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 되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치료감호자에 대해 준수사항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해 보호관찰기간범위 내에서 전자팔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했다.

집행유예시 전자팔찌를 부착할 수 있는 경우는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해 형의 집행을 유예함과 동시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그 기간범위 내에서 준수사항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해 전자팔찌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한편 전자팔찌 부착의 집행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법무부 소속 공무원인 보호관찰관이 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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