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가격차별이 부당성을 갖는지 여부는 ▲가격차별의 정도 ▲가격차별에 이른 경영정책상의 필요성 ▲가격차별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 고려해 가격차별로 인해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용카드사업자인 원고들이 백화점에 적용하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2.5∼2.6%이고, 할인점에 적용하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1.5%로 차이를 두고 있는데, 이렇게 매출액 대비 이윤율이 높고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백화점에 대해 할인점보다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은 원고들의 경영정책에 따른 현상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원고들 입장에서는 백화점보다 후발 업자이면서 발전가능성이 많은 할인점에 대해 백화점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할인점을 선점하려는 경영상의 필요도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이런 요인에 의한 가격차별은 다른 카드업자들과 사이에 할인점 선점을 둘러싼 경쟁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오히려 경쟁을 촉진시키는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국내 대부분의 신용카드업자들은 원고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백화점과 할인점에 대해 차별화된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원고들이 백화점에 대한 수수료율을 할인점에 비해 1% 내지 1.1% 더 높게 책정했더라도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부당한 가격차별로서 불공정거래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