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검찰은 아직도 검찰공화국을 꿈꾸는가?

이중한 법원노조 전 사법개혁추진단장 기사입력:2006-12-20 11:38:16
검찰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 정신을 못 차린 사람에게는 따끔한 매가 보약이라 했던가? 이건 검찰이 구시대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는 증거이고 과거 검찰공화국의 영화에 취해 마약의 복용에서 깨어나지 못하듯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명백한 사실이다.

▲이중한전사법개혁추진단장
▲이중한전사법개혁추진단장
“네 죄를 네가 알렸다”라는 식의 과거 고문에 의한 취조수사를 자랑스런 역사로 받아들이고 그러한 구시대적 행태를 앞으로도 계속하겠다는 것이고, 법원은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놀아나는 하부기관처럼 여기겠다는 명백한 의사를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영장 발부여부를 두고 법원과 검찰의 갈등 운운하는 기사를 보면 정말 기분이 상한다. ‘갈등’이란 표현이 과연 적절한가? 법치국가의 근간을 흔들려는 검찰의 행태를 ‘갈등’이란 표현을 써서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을 보면 정말 뭐가 잘못 되도 한참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법원도 한몫을 톡톡히 해왔다. 그야말로 영장 발부요건은 고도의 판단을 요하는 것이 아닌 형식적이며 간단한 사항임에도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 ‘예단배제원칙’에 정면 배치되는 듯한 영장발부기준을 ‘구속예규’로 규정하여 잘못 운영해왔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기존에도 누차 강조하여 왔지만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는 식으로 적당히 검찰과 타협을 해왔던 과거 습성이 그들을 아직도 깡패들의 집단처럼 적당히 땡깡을 부리면 들어주는 집단으로 만들었던 원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는 더 늦출 필요 없이 과감히 단절해야한다. 과거와 같이 적당히 저들의 협박을 받아들이듯 물러서서는 절대 안 된다. 저들이 뭐라고 하든 댓구 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취급하고 단호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며 ‘인권수호의 최후의 보루’로서 법원의 역할을 지금부터라도 확고히 찾아가야 할 것이다.

구속 영장의 발부 여부는 형벌적(징벌적) 요소가 배제되어야 한다. 구속영장의 청구여부의 기준이 검사의 기분에 따라 운용되는 것이 현실인 만큼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곳은 그래도 ‘정의’를 책임지고 있는 법원밖에 없다. 발부기준을 엄정하게 세워 검사 기분을 좋게 하면 불구속이고 기분을 상하게 하면 ‘영장 친다’는 속어가 사라질 수 있도록 분명한 잣대를 만들어 가야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죄의 유무’는 법원에서 최종판단의 시점이지 구속영장을 발부시점이 아닌 만큼 ‘구속예규’를 개정해서라도 예단을 형성하여 재판과정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잘못된 기준을 철폐하여야 하고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형식적인 구속기준에 충실하여야만 한다.(미국의 경우 영장 업무는 magistrait jurg가 담당한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함)

이 글은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사법개혁추진단장을 역임했던 이중한 전 단장이 보내 주신 기고 글입니다. 로이슈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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