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이자 상한선 연 30%…초과하면 무효

최고 이자율 규정 입법예고…6월 30일부터 적용 기사입력:2007-05-23 19:11:52
다음달 30일부터 개인 간 돈 거래와 미등록 대부업체의 대출 금리에 적용되는 이자 상한선이 연 30%로 제한된다.
법무부(장관 김성호)는 이자제한법상 이자율 상한을 연 30%로 제한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에 관한 규정’을 23일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법무부는 “제한 최고 이자율 30%는 서민보호라는 이자제한법 근본 취지와, 은행권 대출이자율 변동추이, 과거 국내외 입법례, ‘최고 이자율 결정 실무협의회’의 회의 결과,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거쳐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이 확정됨에 따라 다음달 30일부터 개인이나 미등록 대부업체가 돈을 빌려줄 때 연 30%를 넘는 이자는 받을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할 경우 무효가 된다.

설사 임의로 지급했더라도 초과금액은 원금에서 공제하거나, 원금이 모두 소진됐을 때는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기존에 돈을 빌린 사람은 6월30일 이후 내는 이자부터 연 30% 초과분은 내지 않아도 되나 그 이전에 지급한 이자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돈을 빌려주면서 수수료나 할인금, 공제금 등의 명목으로 받는 금액도 이자로 간주된다.

정부는 그동안 재정경제부 등 관련 부처와 대부업계, 학계, 시민단체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이자 상한선 문제를 논의했으나 연 20%로 대폭 낮추자는 시민단체와 연 40%를 유지하자는 대부업계의 의견이 맞서는 등 논란을 빚은 끝에 30%로 확정했다.

정부는 앞서 21일 등록 대부업체를 감독하는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을 연 70%에서 60%로 인하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여서 등록 대부업체가 채무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연간이자도 원금의 50%대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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