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회장 돌며 사진기자 가방 턴 가짜 기자 실형

민유숙 부장판사, 30대 가짜 기자 징역 1년 선고 기사입력:2007-05-24 18:16:53
영화 시사회장에서 사진기자들이 가방을 놓아두고 사진촬영을 한다는 점을 이용해 가짜 기자신분증을 만들어 시사회장에 들어가 사진기자들이 가방에 소홀한 틈을 타 가방을 뒤져 신용카드를 훔친 뒤 노트북 등을 구입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컴퓨터 프로그래머인 강OO(36)씨는 영화 시사회장에 들어가기 위해 가짜 기자신분증을 만든 뒤, 지난 2월 서울 용산 CGV 영화관 내에서 D일보 기자인 임OO씨가 사진가방을 의자에 놓아두고 시사회 행사를 취재하자 임씨의 가방 안에 넣어둔 지갑에서 현금카드를 훔쳤다.

강씨는 또 3월 6일 서울메가박스 영화관 내에서 같은 방법으로 M투데이 기자인 김OO씨의 사진가방 안에 든 지갑 속에서 현금 3만원과 신용카드를 훔친 다음, 곧바로 노트북을 사고 훔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행세하며 145만원을 결제했다.

강씨는 영화 시사회장을 돌며 4명의 기자들로부터 신용카드 등을 훔쳐 노트북 대금을 결제했으며, 3월 12일에도 훔친 카드로 디지털 카메라와 렌즈 등 100만원을 결제하려고 했으나, 카드대금 전표 서명란에 여자의 이름을 기재하는 것을 의심한 매장 주인이 물건을 건네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서울서부지법 민유숙 부장판사는 사기 및 사기미수,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씨에게 지난 22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민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영화 시사회장 등에서는 사진기자들이 가방을 놓아두고 행사장면을 취재하거나 사진을 찍는다는 것을 알고, 가짜 기자신분증을 만들어 시사회장에 입장한 후 사진기자들이 사진촬영으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들의 가방 속을 뒤져 신용카드를 훔친 뒤 평소 갖고 싶었던 노트북 등을 구입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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