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연예인 친척 오빠라고 속여 결혼 미끼

장정희 판사 “결혼 허락해 달라…징역 1년” 기사입력:2007-05-25 10:27:11
광주지법 형사4단독 장정희 판사는 여자친구의 부모를 찾아가 “결혼을 허락해 달라”고 안심시킨 뒤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갖고 신용카드를 훔쳐 현금 752만원을 빼낸 혐의(혼인빙자간음, 절도)로 구속 기소된 이OO(3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이씨는 지난해 3월 12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나 교제해 오던 A(여·31)씨의 집에 찾아가 A씨와 그 부모에게 자신을 인기 연예인 S씨의 친척 오빠라고 소개하면서 “현재 대기업 전산실에서 근무하고 있고, 올해 가을 A와 결혼하고 싶으니 허락해 달라”고 거짓말을 했다.

이 같은 행동에 A씨는 이씨를 더욱 믿게 됐고, 결혼하기로 마음먹고 이후 여러 차례 호텔 등지에서 이씨와 성관계를 가졌다.

그러나 이씨는 3월 23일 성관계를 가진 후 A씨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해 A씨의 지갑 안에 있던 신용카드를 꺼내 현금자동인출기에서 미리 알아둔 비밀번호를 입력해 현금 30만원을 인출하는 등 이날 29회에 걸쳐 752만원을 절취했다.

장정희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고의로 자신의 신상에 관해 기망하고, 허위로 청혼을 해 피해자와의 관계를 지속하려 하며 성관계를 가진 점, 절도의 경우 수회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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