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도 속이며 비밀요원 행세한 주부 실형

이지현 판사, 징역 2년 선고…무려 9년 동안 속여 기사입력:2007-05-25 10:42:04
친구들은 물론 심지어 남편에게까지도 무려 9년 동안이나 자신의 신분을 ‘국가정보원 비밀요원’이라고 감쪽같이 속인 뒤 정치비자금 어음 할인과 관련해 투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받아 챙긴 주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99년 고교를 졸업한 이OO(여·32)씨는 속기사 일자리를 찾기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뒤지다가 국정원에서도 속기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마치 자신이 국정원에 취직한 것처럼 속이기 시작했다.

이씨는 99년 5월부터 가족은 물론 친인척과 동창생들에게 국가정보원에서 청와대로 파견 나가 근무하는 비밀요원이라고 행세하고 다녔다.

2001년 결혼할 당시 주례도 “신부는 정부기관 공무원으로 근무한다”고 하객들에게 소개했고, 남편에게도 보안을 이유로 자신의 신분에 관해 묻지 말 것을 요구해 남편조차도 이씨가 국정원 직원으로 감쪽같이 속았다.

이씨는 또 자신의 아기 돌잔치에 스스로 ‘국정원 직원 일동’ 명의의 꽃바구니를 배달시키고, 남편이나 친구들에게도 ‘국정원 자금담당’이라며 가짜 동료를 소개시키는 치밀함도 보였다.

게다가 국정원 비밀요원 직업에 대해 물으면, 이씨는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국가정보원법과 보안 규정 등을 보며주며 ‘비밀사항에 대해 발설하면 국정원법에 의해 처벌된다’며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철저히 막았다.

그러던 중 카드 빚 2,000만원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2003년 10월 친구 A씨에게 “국정원에서 정치비자금 명목으로 기업으로부터 받은 어음을 사채시장에서 할인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돈을 투자하면 어음을 할인하는데 사용하고, 할인할 때 나온 수수료를 이자로 받기 때문에 시중보다 높은 금리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씨는 이렇게 자신의 거짓 신분을 미끼로 믿게 한 뒤 동창생 등 5명을 상대로 26차례에 걸쳐 3억 3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지현 판사는 국정원 직원을 사칭하며 금품을 가로 챈 혐의(사기)로 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국가정보원에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창생 등에게 국가정보원에서 청와대로 파견 나가 근무하는 비밀요원이라고 속여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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