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060 음란 폰팅’은 상습사기로 처벌

“전과 없어도 사기 습관성 인정되면 상습사기” 기사입력:2007-05-25 14:22:22
고용한 여성들을 마치 일반 여성회원인 것처럼 속여 남성들에게 전화 통화를 유도한 뒤 비싼 통화료를 가로채는 이른바 ‘060 음란 폰팅’은 상습사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30초당 500원의 비싼 통화료를 받으며 060 음판 폰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 십 만원에서 수 천 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상습사기 등)로 기소된 박OO씨 등 14명에게 벌금 200만원에서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습사기죄에 있어서 상습성이란 반복해 사기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고, 이런 상습의 습벽의 유무를 판단할 때는 사기의 전과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나, 사기의 전과가 없더라도 범행의 횟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해 사기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해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관련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들을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060 전화정보서비스번호들에 접속해 정보이용료를 부담하게 하고,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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