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징계 및 등록취소 현황을 보면 징계를 받은 421명의 변호사 가운데 제명은 10명으로 2.4%에 불과했으며, 특히 1999년 이후 올해 현재까지 징계를 받은 변호사 225명 가운데 제명은 2002년 단 한 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107명(25.4%)이 정직처분을 받았으며, 반면 경징계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변호사는 절반을 넘는 230명으로 54.6%를 차지했고, 견책도 48명(11.8%)으로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데 그쳤다.
또한 2001년부터 올해 7월까지 7년 동안 1,973건이 진정됐으나, 실제로 징계가 받아들여진 것은 118건으로 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007년 1월부터 7월까지 206건의 진정이 접수됐으나 대한변협이 내린 징계는 단 5건에 불과했다.
최근 3년을 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2005년 353건의 진정이 접수돼 징계가 내려진 경우는 27건으로 징계 개시율이 7.6%였으나, 2006년에는 360건의 진정 가운데 19건만이 징계가 내려져 5.3%로 낮아지더니, 올해는 그 마저 5건으로 2.4%로 뚝 떨어진 것.
뿐만 아니라 금고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돼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건수는 모두 33건이었으나, 변협에 재등록신청을 통해 버젓이 변호사로 다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등록이 취소되더라도 2∼5년이 경과하면 다시 변호사 등록 절차를 거쳐 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재등록을 신청한 변호사 중 심사에서 불가 판정을 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한마디로 ‘눈 가리고 아웅’식의 솜방망이 처벌에다, 재등록해 활동하고, 다시 징계 받더라도 영구히 추방되지 않고 활동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변호사업계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일반시민 입장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 징계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면 선임 결정에 참고해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는데, 변호사 징계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변호사의 법률서비스 질적 향상과 법률소비자로서 선택권을 존중하기 위해 변호사의 징계정보는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