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인권위는 지난해 학생운동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상당수 학생선수들은 과도한 훈련과 시합 출전 등으로 정규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업 결손에 대한 교육당국의 제도적 뒷받침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2003년 발생한 천안 초등학교 축구부 합숙소 화재 참사 이후 교육부는 초등학생 운동선수들의 합숙훈련을 금지했지만, 여전히 절반에 가까운 초등학교 학생선수들이 합숙을 경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위원회는 ▲일일 및 주당 운동시간 기준을 마련해 학생선수의 수업결손을 최대한 방지하고 ▲부득이한 수업결손에 따른 보충학습 실시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며 ▲초등학교 운동부 합숙소 폐지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중·고등학교를 포함한 운동부 합숙소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 개선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실태조사 결과, 75%의 초등학교 학생선수들이 언어적·신체적 폭력을 경험하고 있고, 주당 평균 신체적 폭력 피해 횟수도 3∼4회 이상이 약 40%, 주당 11회 이상도 5.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지어 15%는 성추행을 경험했다고 답변해 충격을 줬다.
특히,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최저학업기준인정제도’를 도입하고, 초등학생 시기부터 과도한 훈련과 경쟁, 장기간의 수업결손 및 합숙훈련, 구타 등을 유발하고 있는 현 전국(소년)체전의 개최 방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인권위는 지적했다.
인권위는 “초등학교 학생선수들을 포함한 다수의 학생선수들이 학습이냐 운동이냐의 양자택일적 선택을 강요당하는 구조 속에서 학습권 및 신체의 자유 등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제 정부와 교육기관 및 체육단체들이 학생선수의 인권 침해에 관한 실질적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그동안 엘리트스포츠 정책에 치우쳐온 학원스포츠 정책을 정상화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