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활동과 복리후생 계약직 차별 안 돼

인권위 “계약직 노조원도 노조 전임자 자격 줘야” 기사입력:2007-12-19 03:24:32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18일 정규직 노동조합원과 달리 계약직 노동조합원에게는 노조전임자 자격을 주지 않고, 조합원 교육시간도 적게 부여하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엘지데이콤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또 계약직 노조원에게도 가족수당, 병가, 종합건강진단, 본인 장례비를 지급하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장기근속휴가를 줘야 하며, 월동보조비 및 귀향지원비를 지급할 때 정규직과 계약직에게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해 지급할 것도 권고했다.

이는 박OO(34)씨 등 엘지데이콤 비정규직 근로자 312명이 회사가 정규직과 계약직을 차별하고 있다며 2006년 5월 낸 진정서에 따라 나온 권고다.

이들은 “회사측이 단체협약을 적용하면서 같은 노조원임에도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조합원의 범위 규정, 근무시간 중 조합 활동 규정, 노조전임자 규정 및 조합원 교육시간 규정 등의 노조활동과 관련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임금인상률 결정시 업무평가 결과를 반영하면서 정규직과 계약직을 달리 적용하며 불리하게 대우하고, 평가 결과가 동일하게 D인 경우에도 계약직만을 해고하고, ▲가족수당, 월동보조비, 귀향지원비, 병가, 재해보상, 종합건강진단, 휴직 및 휴직자에 대한 급여, 퇴직금, 재해부조금, 본인학자금, 주택자금대출, 본인 장례비, 장기근속휴가 등 각종 수당 및 복리후생을 지급할 때 정규직과 달리 계약직들을 배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객관적 근거 없이 계약직의 직무를 6개 등급으로 분류해 각 등급별 최저 연봉과 최대 연봉을 정함으로써, 계약직 조합원의 경우 좋은 평가를 받고 근속연수가 늘어나도 최대 연봉 이상으로 임금이 인상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다만 “휴직자에 대한 급여, 본인 학자금 및 주택자금대출과 같은 경우 장기간 고용에 따른 차이이므로 정규직과 계약직의 차등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며 기각했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45.82 ▼9.29
코스닥 910.05 ▼1.20
코스피200 373.22 ▼0.8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686,000 ▲35,000
비트코인캐시 811,500 ▼2,500
비트코인골드 66,750 ▼450
이더리움 5,061,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46,160 ▼80
리플 895 ▼4
이오스 1,518 ▲2
퀀텀 6,735 ▲5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828,000 ▲17,000
이더리움 5,070,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46,230 ▼80
메탈 3,209 ▼16
리스크 2,896 ▼13
리플 896 ▼3
에이다 927 ▼2
스팀 487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559,000 ▼45,000
비트코인캐시 810,500 ▼1,500
비트코인골드 67,600 0
이더리움 5,055,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46,070 ▼170
리플 894 ▼4
퀀텀 6,730 ▲60
이오타 505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