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BBK 악법 면죄부 준 헌재…정치적”

검사 출신 한나라당 원내대표 헌법재판소 비판 기사입력:2008-01-12 10:47:39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11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정력적인 악법인 BBK 특검법에 대해 합헌으로 결정해 줌으로써 면죄부를 줬다고 날을 세우며, 헌법재판소의 논리는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안상수 원내대표 안상수 원내대표는 서울중앙지검 출신으로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등을 역임하고 정치계에 입문해 15·16·17대 국회에 당선돼 3선 의원이며,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안 대표는 “헌재가 BBK 특검법에 대해 참고인 동행명령 조항 하나만 위헌으로 결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며 “우리는 헌재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그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와 대한변협이 위헌 의견을 제시했고, 대법원장도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한 것은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법조 3륜이 전부 위헌성을 지적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헌재가 법조 3륜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결정”이라고 공세를 폈다.

안 대표는 “집권당이 대선 이틀 전에 다수당의 힘을 이용해 야당후보를 흠집내기 위해 날치기로 만든 정략적인 악법이 BBK 특검법”이라며 “그런데 헌재가 합헌 결정해 면죄부를 줌으로써 앞으로 다수당이 마음만 먹으면 선거 하루나 이틀 전에 얼마든지 특검법을 만들어 흠집내기를 하는 유사한 악법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유감”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어 “‘처분적 법률이라고 해서 무조건 위헌은 아니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정당화될 수 있다’는 헌재의 논리는 그야말로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대선과 총선을 위해 정략적인 목적으로 다수당이 마음대로 특정 개인을 흠집내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악법까지 결코 적용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또 “이번 결정은 헌법소원에 대한 결정인데 BBK 특검법에 대해 한나라당은 날치기 통과에 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며 “이 날치기에 관해서도 병합심의를 해서 신속하게 결정을 같이 내렸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않고 합헌으로 면죄부를 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는 정략적인 목적으로 대선 이틀 전에 날치기로 통과된 특검법이 결국 다수당의 횡포를 정당화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특검의 수사결과는 이미 검찰에서 과학적인 수사를 통해 낱낱이 밝혀진 결과와 다를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국력과 국민의 혈세를 낭비할 것”이라며 “특검의 수사결과도 검찰의 수사결과와 동일한 결론이 나온다면 날치기로 특검법을 통과시킨 대통합민주신당과 이에 동조한 몇몇 정당은 4월 총선에서 국민으로부터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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