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승조 국회의원 교육부는 로스쿨 25개 대학 선정 잠정안을 발표했다.
잠정안에 따르면 광역시·도 중 로스쿨이 없는 곳은 경남, 충남, 전남, 울산 네 곳으로 그 중 전남, 울산은 신청 대학이 없기 때문에 선정된 대학이 없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한편, 청와대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경남지역에 한 곳을 선정할 것을 교육부에 주문한 바 있다. ‘1개 광역시도에 1개 로스쿨이 배정돼야 한다’는 것이 청와대의 주장이다.
그렇다면 충남은 어떤가?
충남과 대전과 인구수로 비교해보면, 충남인구는 대전인구 170만여명보다 50만여명이 많은 220만여명이다. 대전지역은 충남대와 충북대 두 곳이 선정된 상태다.
선문대학교(충남 천안 소재)가 로스쿨 신청을 했음에도 탈락된 것은 불합리한 결과다.
‘지역균형발전’은 로스쿨 법안의 취지에도 들어있는 내용으로 이번 잠정안 발표는 법안의 취지에도 반한다. .
선정대학수가 제한된 이유는 로스쿨 학생 수를 2,000명으로 제한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다.
일리가 있다.
애초 교육부는 3,000명을 생각했고, 일부 시민단체는 적정 학생수로 4,000명을 주장한 바 있다. 충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는 필요하다는 계산이었다.
선정인원이 적은 것도 불만이다.
수도권과 지방권역의 배분 비율이 57대 43으로 결정되면서, 개별 대학의 배정인원도 당초보다 줄어들어 지역권 대학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충남대와 충북대도 예상했던 120명 보다 적은 100명과 70명으로 각각 발표됐다. 교육부는 개별정원은 조정될 여지가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지역 배분 비율이 감소된 점을 고려하면 늘어나더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로스쿨 제도는 법률서비스의 전문화를 추구하면서 동시에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선정 잠정안이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적정한가를 놓고 반드시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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