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로스쿨 총정원 3000명…예비인가 원점 재검토

로스쿨 비상대책위 상임공동대표 석종현 단국대 교수 기사입력:2008-02-24 19:37:52
[석종현 교수 칼럼 전문] = 로스쿨 총정원은 3000명으로, 예비인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추가선정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1월 31일 교육부가 로스쿨 예비인가대학을 발표한 이래 인가받은 대학들은 입학정원에, 탈락된 대학들은 그 탈락이유를 납득할 수 없어 여러 대학들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줄소송 사태가 발생하였다.

▲ 석종현 한국법학교수회 수석부회장 대학들의 불복과 불만 등 비판적 여론에 밀려 교육부는 로스쿨 인가대학 순위와 점수를 전격 공개하였으나, 그것은 눈가림과 책임전가에 불가하다는 비판에 직면하였을 뿐이다. 심사 세부항목별에 대한 위원별 평가점수와 위원회 구성과 심사의 공정성에 문제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함구하였기 때문이다. 총점과 대학별 순위만을 공개한 것은 대학의 서열과 등급제의 폐해만을 고착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로스쿨신청대학의 총장단은 향후 경쟁력 있는 법조인 양성과 법조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도입 초기 총 정원을 3200명 이상으로 하고 정상적인 교육이 가능한 입학 정원을 구성, 준칙주의를 채택하고 인가요건 갖춘 대학에 대해서는 로스쿨 설립 허용, 새 정부는 작금의 로스쿨 인가를 둘러싼 문제의 근본해결을 위한 분명한 입장을 천명하고 법학교육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할 것 등을 요구하였다.

총장단의 정부에 대한 요청은 일리가 있고 매우 타당하다. 로스쿨제도가 도입단계에서부터 대학들의 저항에 직면한 것은 총정원을 2000명으로 제한하고, 거기에 짜맞추기식으로 예비인가대학을 선정하고, 인가주의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허가주의로 운영한 행정관료적 편의주의로 운영하였기 때문이다.

인가주의를 적용하면 교육부는 인가의 요건을 갖춘 모든 신청대학에 대하여 인가 여부만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 법리이다. 더욱이 신청대학이 입학정원을 100명으로 예상하고 그에 상응하는 인가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예비인가를 하면서 그 정원을 40명으로 변경하는 것은 수정인가를 의미하며, 이와 같은 수정인가는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이 행정법상 법리이다.
사실 교육부의 로스쿨 정책은 로스쿨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당위 이유인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이라는 전제를 몰각하고, 법조특권을 옹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실패할 수 밖에 없는 수순으로 진행된 점에 문제가 있다. 소수의 엘리트 법조인에 의한 사법독점을 깨뜨리고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법조인의 대량배출을 위한 제도가 필요하며, 이에 부응하는 것이 로스쿨제도임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로스쿨법은 총정원 통제, 대학별 정원통제, 법조에 의한 교육의 통제 등 이중삼중의 규제일변도의 제도를 이루어져 처음부터 법학교육의 법조예속과 법조기득권 유지에 급급하여 결국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 의지는 진작 실종되고 말았다. 설상가상으로 교육부와 청와대마저 사법개혁 실종을 견인하는데 앞장서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 급기야는 로크쿨 예비인가 논란과 관련하여 인적교육자원부 부총리가 사퇴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왜? 위정자들은 10년 내지 20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가?

KDI의 김두얼 부연구위원은 변호사인력 공급규제 정책의 개선방향이라는 정책보고서(제189호, 2008.1.14.)에서 “2030년까지의 소송 관련 변호사 시장 예상증가율을 지난 30년간의 소송 관련 시장 증가율에 대한 보수적 추정치인 연평균 13∼14%로 상정할 경우, 이러한 수요 증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매년 변호사는 적어도 연 3,000명, 판·검사를 포함할 경우 법조인은 연 4,000명 정도가 배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위 연구결과를 타당한 것으로 본다면, 연간 변호사 4000명을 배출해야 하는 것이 시대적 요구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총장단이나 로스쿨 비대위는 총정원 3200명 또는 3000명이상을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작금의 예비인가 관련 줄소송 사태가 발생한 것은 교육부의 총정원정책이 실패하였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만약 법원이 로스쿨예비인가 효력을 정지가처분을 받아들이게 되면, 예비인가는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것이다.
로크클 논란을 잠재우고,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의 하나로서 국민을 위한 로스쿨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부는 관치와 통제라는 행정관료적 타성을 버리고 진정 국민을 위한 로스쿨이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미래지향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교육부의 로스쿨 정책은 이제라도 국민 편에 서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총정원 통제를 버리고 대학의 자율을 존중하는 준칙주의를 채택하고, 개원 초기 총정원은 3000명 이상으로 하고, 예비인가에서 탈락된 대학들의 신청서류를 재심의하여 추가선정하는 단안을 내려야 할 것이다. 예비인가대학들의 경우도 대학이기적 행태를 버리고, 예비인가를 모두 반납하는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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