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로스쿨 설치대학 법학부 폐지정책 취소돼야

유철민 변호사 “학문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침해…위헌 소지” 기사입력:2008-02-28 10:17:33
법학이라는 학문의 이념은 인권과 사회정의 구현이다.

▲ 유철민 변호사 나는 법대에서 正義와 人權을 배웠다.

법학의 중차대한 이념인 정의와 인권을 무시한 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인가를 받으면 무조건 법학부를 폐지해야 한다는 법조항을 만들어 학부 때부터 법학을 공부하고자 하는 기회를 박탈하는 정책은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온 정책인가?

또한 기초 법학을 충분히 공부하지 못한 학생들을 상대로 로스쿨에서 고작 90학점(실무포함)으로 껍데기 법조인들을 양산하려는가?

물론 다양한 전공을 거친 학생들도 법률 실무가로 양성하자는 것 자체는 반대하지 않는다.

그런데 법학은 인권과 정의라는 이념 아래 심오하고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기에, 기초 법학 공부를 소홀히 한 채 로스쿨에서 3년간 90학점(그것도 실무 포함해서)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법학부에서 통상 졸업학점 140학점 중 교양과목 약30학점을 빼고 법학전공 110학점 정도를 이수하지만, 공부해야할 양이 워낙 많아서 과목마다 절반 정도만 강의 진도가 나가는 경우가 허다했고, 내 경우 나머지는 5년간(대학원 포함) 주경야독으로 사법시험 공부를 병행하며 법학 공부를 마쳤으며(사법시험 공부를 하지 않고 강의만 들은 사람은 법학 전체를 공부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에, 이런 이유로 나는 직원채용시 사법시험 공부를 한 사람을 우대함), 그 후로도 사법시험 합격 후 사법연수원에서 2년간 실무 공부까지 하고 법조인이 되었던 것이다.

예컨대 가장 방대한 과목인 민사법을 예로 들면 법대 재학시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총론, 채권각론, 친족상속법, 민사소송법1, 민사소송법2 등 7과목을 과목당 3학점(1주에 3시간 강의)씩 모두 21학점을 이수했지만, 양이 많아서 과목마다 절반도 나가지 못하고 학기가 끝나기 일쑤였고, 나머지는 사법시험 준비를 하며 독학으로 끝냈으니, 실제로는 민사법만 해도 최소 42학점(실무 제외)은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로스쿨 교육과정을 보면 민사법에 할당된 학점이 고작 16학점에 불과하던데, 그 이유는 총 이수학점 자체가 3년간 90학점밖에 안되어 그러한 것이니, 로스쿨은 부실교육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비록 강의진도는 절반도 못나갔지만, 법대에서는 강의시간과 각종 행사를 통해 人權과 正義라는 중요한 덕목을 가르쳤고, 나 또한 법대 재학시 토론과 사법시험 준비를 하며 나머지 공부를 완성하면서 인권과 사회정의 구현이라는 심오한 법학의 이념을 더욱 깊이 깨달았던 것이다.

그런데 도입 예정인 로스쿨 제도는 어떠한가?

다양한 전공자를 법률 실무가로 양성한다는 목적에 함몰되어선 지, 아니면 로스쿨을 인가 받으면 특혜를 받은 것이니 학부의 희생을 감수하라는 노무현정부의 배짱인지, 로스쿨 인가를 받은 대학은 무조건 법학부를 폐지하라는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밀어 부치고 있다.(법학전문대학원을 두는 대학은 법학 학사학위과정을 폐지해야 한다고 규정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는 헌법상 기본권인 학문의 자유와 법학을 학부 때부터 심도 있게 공부하기를 원하는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

실무를 배우기에도 시간이 모자란 로스쿨에서 기초법학 공부가 전혀 안된 사람들을 모아놓고 3년간 90학점 이수만으로 내실 있는 법조인이 어떻게 양성되겠으며, 더우기 시간에 쫓기느라 인권과 사회정의에 대해 진지한 고민과 토론은 할 수 있겠는가?

우리 사회에 진정 필요한 법조인은 얄팍한 법률 실무만 배운 채 치열한 생존경쟁에 내던져 지는 법기술자들이 아니라, 법학의 이념인 人權과 正義 의식이 충만한 법률가들인 것이다.

<본 칼럼은 로이슈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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