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 저격수’ 정봉주 전 의원 징역 1년 실형

서울중앙지법 “근거 없는 의혹만 증폭시켜…법정 구속은 면해” 기사입력:2008-06-18 10:01:31
지난해 대선 때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BBK 연루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BBK 저격수’로 통했던 정봉주(47) 전 통합민주당 의원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17일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정 전 의원이 도주할 우려는 없어 보인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공직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공직담당적격을 검증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중요한 일이므로 그 적격검증을 위해 후보자에게 위법이나 부도덕함을 의심케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문제 제기는 허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근거가 박약한 의혹 제기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경우 비록 나중에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더라도 잠시나마 후보자의 명예가 훼손됨은 물론 임박한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되고, 이는 오히려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러한 의혹이 진실한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제기한 의혹은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수 백 억원대의 주가조작 및 횡령의 범죄혐의에 연루돼 있다는 것으로서 후보자의 인격권은 물론 유권자들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끼치는 정도가 중대한 것인 반면, 피고인이 제시한 소명자료는 그 전에 이루어지거나 제시된 해명이나 반대증거의 내용과 비교해 볼 때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근거가 박약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이 제시한 일부 소명자료의 신빙성이나 증거가치에 대해 회의를 가지고 있기도 했으며, 피고인이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 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했음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확인절차를 소홀히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자신이 제시하는 소명자료의 의미를 과장하거나 왜곡하면서 상대방 후보자가 중대한 범죄혐의에 연루돼 있음이 틀림없다는 허위의 사실을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공표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혹 제기 방법도 주가조작 및 횡령의 범죄혐의에 연루돼 있다는 의혹에 대한 근거로서 피고인이 제시한 소명자료에 대해 상대방이 반박하면, 반대증거 또는 해명의 신빙성이나 증거가치에 대한 합리적인 재반박을 통해 신중하게 접근함으로써 선거인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해명이나 반대증거를 외면한 채 종전에 제시하지 않았던 또 다른 소명자료를 제시하거나 이를 종전의 소명자료에 덧붙여 제시하면서 동일한 결론의 의혹을 반복적으로 제기하기만 했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내용과 방법의 의혹제기는 공직담당적격의 검증이라는 명목으로 근거 없는 의혹만을 증폭시키는 것이어서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폐해가 크고,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사건 후보자 본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고, 고발인인 한나라당도 피고인에 대한 고발을 취소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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