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비리 근절 위해 변호사 수임료 상한 추진

김동철 의원, 성공보수 금지…전관변호사 형사사건 수임제한 등 기사입력:2008-06-23 14:35:45
제18대 국회 개원 이전부터 변호사의 과다한 수임료 문제와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이 등장해 주목된다.
통합민주당 김동철 의원이 지난 17일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에는 변호사 출신 양승조 의원(통합민주당), 이상민 의원(자유선진당) 등 동료 의원 21명이 동참했다.

통합민주당 김동철 의원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변호사 수임료 상한 제한 ▲형사사건 성공보수 금지 ▲전관 변호사 형사사건 수임제한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호할 경우 엄벌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변호사 업계의 과다한 수임료는 각종 법조비리의 근본 원인 되고 있고, 전직 판검사에 대한 전관예우가 가능한 것도 과다한 수임료가 보장되기 때문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먼저 형사사건에 관한 변호사 보수의 상한을 심급(1심이냐 2심이냐), 공판횟수 등을 고려하고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한 형사사건에 있어 ‘유죄냐, 무죄냐’ 또는 ‘구속이냐, 불구속이냐’ 등에 따라 지급 받는 변호사 성공보수금을 금지시켰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과다한 수임료가 법조비리의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만큼 변호사의 수임료 상한을 제한하고, 성공보수를 금지시킴으로써 법조비리를 근절시키고 법률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개정안은 법관 또는 검사가 퇴직한 뒤 변호사로 개업하는 경우 일정기간동안 퇴직한 지역의 형사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했다.

수임제한 기간은 퇴직 후 1년, 제한 대상은 퇴직 직전 3년 가운데 1년 이상 근무한 법원이나 검찰청의 형사사건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고질적인 전관예우 관행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전직 판검사에 대한 전관예우가 가능한 것도 과다한 수임료가 보장되기 때문이며, 현직 판검사는 이러한 전관들의 고소득을 보면서 사건처리에 공정성을 잃게 되고 조기퇴직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전관 출신이 아닌 변호사들은 극심한 수임난과 저가 수임으로 인해 궁여지책으로 브로커를 고용하는 등 무리한 사건수임 활동으로 각종 비리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변호사의 수임계약에 대한 기준이 없어 각종 불공정계약에 따른 법률소비자 피해 및 과세회피의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표준계약서에 의한 서면계약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변호사 수임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하도록 하고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표준계약서에 따르도록 했다.

뿐만 아니다.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보수를 받고 변호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제공받은 금액의 5배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김 의원은 “사회 지도급 인사들은 전관변호사들에게 일반 서민이 상상할 수도 없는 많은 수임료를 주고 유리한 판결을 얻어내 유전무죄·무전유죄 원인이 되기도 한다”며 “따라서 이번 변호사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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