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권 남용 지휘하는 검찰총장과 법무장관 해임”

“이건희 판결은 불법…사법부가 법의 존재를 없애” 기사입력:2008-07-20 20:02:38
참여연대 사법개혁감시센터 한상희 소장(건국대 법대교수) 인터뷰
‘경제대통령’을 기대하며 ‘이명박 정권’을 출범시켜 줬으나, 당초 기대와는 달리 대한민국이 대혼란에 빠진 듯 어수선하다. 꺼지지 않는 서울 시청 앞 광장의 ‘촛불’이 그 상징성을 대변해 준다.

그 근저에는 과잉·불법진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경찰, 그리고 정치검찰로 전락해 정권의 시녀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검찰이 있다. 여기에 재벌에 대해 온정주의 판결을 내리는 법원도 예외일 수 없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시민사회단체인 참여연대 산하 조직 중 사법감시센터를 맡고 있는 한상희 소장(건국대 법대교수)으로부터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및 법치국가로서 어느 정도 평점을 받고 있는지 현주소를 들어봤다.

한 소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김황식 대법관을 감사원장으로 임명하려는 것은 분명 사법부를 노리는 어떤 저의를 의심받기에 충분하다며 청와대를 겨냥해 강한 불신을 표출했다.

특히, 광고중단운동을 벌인 네티즌을 검찰이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도 정치검찰로 회귀하겠다는 선언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권의 남용을 지휘하고 있는 임채진 검찰총장과 김경한 법무부장관을 해임 또는 탄핵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7월 18일 한상희 소장과 인터뷰를 가졌다. 먼저 최근의 사건부터 질문하겠습니다.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많은데, 지난 16일 이건희 삼성그룹 전 회장에 대한 판결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한상희 소장 ☞ 법관들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의 가장 극단적인 예가 되는 사건이라 할 것이다. 형사사법적 정의의 실천이 법관의 직무라고 한다면 이 사건은 비리와 불법을 목도하면서도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은, 전형적인 봐주기 수사(특검의 경우)와 판결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주가의 추정가 산정에 있어서도 특검이 제시한 가격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스스로 주가산정을 하여 특경법상의 가중처벌조항을 피하여 공소시효만료로 면소판결을 내린 것은 법관의 재량권을 넘어선 적나라한 권한남용의 예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문제는 이 판결로써 우리나라의 모든 재벌, 기업인들은 무소불위의 면책특권을 부여받은 것이 되어 버렸다는 것이다. 재벌이나 기업을 담당하고 있는 한 어떤 범죄를 어떻게 저지르더라도 경찰이나 검찰은 물론(김승연 회장의 예에서 보듯), 법원까지도 전혀 처벌할 의지가 없음을 전국적으로 선언한 셈이 된다.
법은 법률의 형태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판례나 관습과 결합함으로써 비로소 모든 국민들에게 사실상의 구속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이 사건은 기존의 법(형법이나 특경법 등)의 존재를 부정하고 아무리 그런 규정들이 있더라도 우리 경찰·검찰, 법원은 합심하여 무시하고 그 의미를 축소 해석하여 되도록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대국민적 선언이 이루어진 사건이라 할 수 있다.

법관이, 혹은 사법부 전체가 법의 존재 자체를 없애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 점에서 이번 판결은 부정의(不正義)한 수준을 넘어 불법적인 판결이 된다.

◈ 이명박 정권에서 촛불집회를 빼놓을 수 없는데, 최근 일련의 촛불집회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대의제, 정당제 민주주의의 파산을 선언한 사건이라 할 것이다. 시민들이 그 대표를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써 참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치과정 및 정책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가장 발달한 민주주의의 전형을 이루고 있다.

◈ 촛불집회 현장에서 경찰이 초등학생과 국회의원을 강제 연행하고, 심지어 인권침해감시활동을 펼치는 인권변호사를 방패를 찍는 등 경찰의 과잉·불법진압이라는 비난의 목소리를 높은데 이에 대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번 경찰의 과잉진압행위는 그 자체가 불법이다. 어떤 법률에서도 소화기를 사용하고 버스로 차벽을 쌓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더불어 강제연행의 경우에도 집시법이나 도로교통법 위반 정도로는 현행법의 즉시체포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문자 그대로 탈법·불법에 반인권적 작태가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집시법 폐지 또는 실질적 개정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전의경제도의 폐지 및 이 사건에 대한 책임추궁의 장치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쇠고기 파동의 해법은 무엇이라 보십니까?

☞ 간단히 고시를 철회하면 된다. 쇠고기와 관련한 협의는 조약이 될 수 없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검역조건에 관한 양국간의 의견교환에 불과하다. 어떻게 한나라의 주권적 권한-내정문제-인 검역처분에 대하여 다른 나라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가.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을 맡고 계신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시민사회단체인 참여연대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첫째, 이 압수수색은 압수수색영장의 범위를 넘어섰다는 점에서 위법하다. 영장의 기재사항은 분명 광우병국민연대회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색의 범위를 참여연대가 사용하는 공간까지 확장하였다는 것은 사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당국의 엄청난 저의가 깔려 있는 행동이었다.

연대회의를 압수수색하는 길에 참여연대의 ‘불법성’까지도 같이 수색하고 또 이를 계기로 참여연대에 무언가 압박을 가하고자 하는 의도가 내재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시민단체에 대한 압수수색은 과도한 사법권의 행사이다. 참여연대라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시민단체라는 일종의 정치참여를 목표로 행동하는 단체에 대한 압수수색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의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하게 결집되고 표출될 수 있어야 한다. 적어도 십 수년을 통해 시민사회에서 그 존재와 기능, 역할이 검증된 시민단체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민단체에 대하여 사소한 위법사항(도로교통법위반, 업무방해, 집시법위반 정도)을 이유로 압수수색한다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이미 종말을 고하고 있 는 상태라 해도 과언은 아닌 것이다.

셋째, 이 압수수색영장의 문제는 검찰뿐 아니라 법원의 문제이기도 하다. 검찰이 정치검찰로 전락하여 정권의 시녀역할을 하고 있다면 이를 견제하여야 하는 제1차적 기관은 법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민주주의를 탄압하는 검찰의 영장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제재도 없이 그대로 영장을 발급함으로써 오히려 검찰의 정치화에 편승하거나 그것을 방조하고 있다.
김황식 대법관의 감사원장행과 더불어 우리 법원이 점차 행정부에 예속되어 가는 과정이 아닌가 라는 의구심이 든다.

김황식 대법관의 감사원장행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는데, 법원공무원노동조합도 이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김황식 대법관을 이명박 대통령이 감사원장으로 내정한 것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 최고의 법관으로 정부를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대법관이 대통령의 손짓 하나에 스스로 몸을 낮추어 버리고, 권력 위에 서서 권력의 오용과 남용을 감시해야 할 대법관이 권력의 부름을 받아 정의와 권위의 상징인 법복을 벗어 던진 것이다.

김황식 대법관의 변신은 사법부의 굴욕이 된다. 그냥 정치권력이 위력으로 점령한 감사원의 새 수장으로, 그것도 억지로 밀려난 전임자의 자리를 향해 대법관의 법복을 벗어 던진 것일 따름이다.

사법부의 독립은 여기서 균열을 드러낸다. 법원의 행정과 정보에 정통한 관료에 가까운 김황식 대법관을 굳이 휘하의 감사원장으로 임명하려는 현정권의 행보는 분명 사법부를 노리는 그 어떤 저의를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우리 사법부의 역사는 ‘회한과 오욕의 나날’로 점철된다. 권력에 굴종하여 국민들을 억압하거나 전관예우의 폐습을 따라 법과 정의를 사유화하기도 했다. 민주화의 진행이 사법개혁을 향한 시민들의 목소리와 함께 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그 나마의 변화조차도 김황식 대법관의 처신으로 인해 무력화된다. 석궁 앞에서 희화화되었던 법원이 이제 감사원장의 자리를 탐하는 한 대법관으로 인해 모두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다.

동료판사들이 말려야 한다. 법과 정의의 사제이기를 포기하고 권력의 한 손으로 전락하고자 하는 김황식 대법관을 모든 판사들이 나서서 주저앉혀야 한다. 서로에게만 극존칭을 사용하는 판사들의 자존심은 이때에만 비로소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 검찰이 광고중단운동을 벌인 네티즌들을 출국금지한 뒤 조사하고, MBC PD수첩에 대한 전담수사팀까지 꾸리고 있습니다. 최근 일련의 행태들을 보면 국민을 위한 검찰이 아닌 이명박 개인을 위한 검찰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최근 검찰의 행보를 어떻게 보십니까?

☞ 위헌적 언론탄압이다. 광고중단운동은 헌법에 보장된 소비자운동이자 표현의 자유를 실천한 것이다. 이를 위법이라고 규정하고 탄압하는 것은 문명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특히 이런 억지주장들을 검찰이 선봉에 나서서 내세우고 있는 것은 우리 검찰이 다시금 과거 권위주의 체제의 정치검찰로 회귀하겠다는 선언 그 자체라 할 것이다.

국민들은 이에 단호히 대처하고 이런 검찰권의 남용을 지휘하고 있는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을 해임(또는 탄핵)하도록 요구하여야 할 것이다.

◈ 지난 12일 MBC ‘뉴스 후’에서 <변호사의 두 얼굴>이라는 타이틀로 변호사들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도했는데...변호사들의 윤리적 문제 등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 변호사 윤리문제는 현재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 그 주무기관이어야 할 대한변호사협회는 제대로 구체화된 윤리강령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는 터에 그나마 온정주의로 일관하고 있고, 감독기관인 법무부 역시 방관제일주의로 나가면서 변호사와는 한솥밥 식구라는 의식을 버리지 못한다.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연대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지만, 아직은 참여연대 혼자만으로는 역부족이다. 모든 시민들이 힘을 합쳐 변협과 법무부의 행동을 요구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변호사징계절차나 징계기구에 대한 시민의 참여는 반드시 실현하여야 한다.

◈ 이명박 정부의 실용외교가 ‘굴욕외교’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는데, 최근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한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발언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 일개 우익 신문의 보도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곤란한 일이다. 특히 자국에 유리한 기사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문제는 그 보도의 내용이 아니라 그러한 보도가 가능할 수 있는 현 정부의 외교관이다. 진실이든 거짓이든 한 나라의 국가원수의 처신이 일개 신문의 놀이개거리가 될 정도로 경망스러웠던 것은 아닌가 라는 의구심이 든다. 부시와 만났을 때 고개를 젖힐 정도로 파안대소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뿐만 아니라 보도된 발언의 내용은 어떠하였든 그 발언을 둘러싼 분위기는 분명 무언가 잘 못된 의사소통이 이루어진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 즉, 첨예한 갈등과 대립이 상존하는 외교의 장에서 국가의 이익을 대변하여야 할 이대통령으로서는 너무도 준비되지 않은 채 혹은 너무도 안이한 마음으로 그 만남에 대처하였던 것은 아닌가 라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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