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교길 통학버스 타기 전 사고…국가도 10% 책임

서울중앙지법 “교사가 사고 위험성 충분히 예견할 수 있어” 기사입력:2008-08-14 16:36:39
수업이 끝났더라도 학교 앞에 대기 중이던 통학버스를 서둘러 타려던 초등학생이 다른 학생에게 밀쳐 넘어져 다쳤다면 학교장과 교사의 사용자인 국가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도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던 5학년 A양과 B양은 2005년 10월 오후 3시 20분께 수업을 마치고 교내 운동장 본부석에 모여 종례를 마친 후 학교에서 운영하는 통학버스를 이용해 귀가하기 위해 초등학교 입구로부터 50m 떨어진 통학버스 승차장으로 이동했다.

그런데 통학버스를 서로 먼저 타기 위해 뛰어가다가 A양이 중심을 잃고 앞으로 넘어지면서 때마침 앞에서 뛰어가던 B양의 등과 부딪히게 됐고, 이로 인해 B양이 바닥에 넘어져 이가 부러졌다.

이에 학교와 보험을 체결한 D화재해상보험은 2006년 4월 사고를 당한 B양에게 치료비와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711만원을 배상했다.

이후 D보험사는 “사고는 A양의 과실로 인한 것이나, 학교장과 교사가 학생들의 지도 및 감독을 소홀히 해 사고가 난 만큼 교장과 교사의 사용자인 국가도 연대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반면 국가는 “사고는 수업이 종료된 후에 발생한 것으로서 학교의 교육활동 또는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교장과 교사들의 직무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사고의 가해자와 피해자는 초등학교 5학년인 고학년으로서 어느 정도 사리를 분별할 능력이 있고, 또 저학년 때부터 통학버스를 이용해 온 경험이 있는 등 교장과 교사의 지도 및 감독의무를 해태한 사실이 없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제7민사부(재판장 송우철 부장판사)는 최근 D보험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 대한 항소심에서 “국가의 책임비율이 10%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이 사고는 가해자 A와 피해자 B가 학교수업을 마치고, 운동장 본부석 앞에서 담임교사로부터 종례를 마친 후 통학버스에 승차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서 교육활동과 질적, 시간적으로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가 발생한 장소도 학교 입구로부터 불과 50m 떨어진 통학버스 승차장까지의 이동로 위에서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종례가 이루어진 운동장 본부석에서도 학생들의 이동 모습이 관찰되는 곳으로서 장소적으로도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덧붙였다.

또 “사고의 가해자 및 피해자가 초등학교 5학년으로서 고학년이고, 그 동안 통학버스를 자주 이용한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사고 당시 A는 만 11세 2개월, B는 만 10세 8개월에 불과한 초등학생들로서 사리분별력이 아직 완전하지 않은 어린아이들에 불과하고, 초등학생들의 경우 승차장에 가까워지면서 통학버스에 먼저 타기 위해 뛰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담임교사는 종례를 마치고 그대로 교실로 들어왔던 점 등에 비춰 보면,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로서도 사고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보이므로, 학교장과 교사는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학교장이나 교사가 소속된 국가는 이 사고로 입은 B양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사고는 통학버스에 먼저 타기 위해 뛰어가는 경우 자칫 서로 부딪히거나 스스로 넘어지면서 다른 학생들에게 상해를 입힐 수도 있어 뛰지 않고 안전하게 이동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A양이 이런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발생한 것인데, A양은 당시 초등학생 5학년으로 행위의 책임을 변실할 지능이 없었다고 할 것이어서 그 부모가 B양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국가는 A양의 부모 및 보험자인 원고와 연대해 B양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국가의 책임비율을 10%로 봄이 상당하다”며 “국가는 D보험사가 배상한 711만원의 10%인 71만 1000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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