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최초 명예법제관…‘일지매’ 이준기

법제처 창설 60주년 기념행사서 명예법제관 위촉식 가져 기사입력:2008-08-14 17:17:42
대한민국 정부 입법하고 조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인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지난 1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창립 60주년 기념행사를 갖고 영화배우 이준기씨를 최초 ‘명예 법제관’으로 위촉했다.
이석연 법제처장으로부터 명예법제관 위촉장을 수여받고 있는 영화배우 이준기씨 (사진 = 법제처) 법제처는 “이준기씨는 그 동안 스크린을 통해 약자의 편에서 헌신하는 정의로운 이미지를 보여왔고, 이러한 이미지는 법제처에서 최근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민불편법령 개폐사업을 통해 국민과 기업이 느끼는 불편법령을 반드시 개선하고자 하는 법제처의 의지와 일맥 상통해 위촉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1948년 8월15일 정부수립과 동시에 설립돼 건국초기의 헌법을 비롯한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부터 시작해 국가의 주요정책을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최고의 법제전문기관으로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최근에는 ‘국민불편법령 개폐사업’과 ‘수요자중심의 법령정보 서비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등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법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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