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3일 오후 9시경에는 김씨는 자신의 딸이 돌아가 줄 것을 요구했으나 신발을 신고 거실까지 들어가 쇼파에 앉은 채 A씨의 부모로부터 수회에 걸쳐 나가달라는 퇴거 요구를 받았음에도 막무가내였다.
특히 이날 김씨는 A씨의 여동생에게 “이런 일로 구속도 되지 않으니 맘대로 해라. 법대로 해라. 나는 항상 언니를 죽일 생각을 하고 다닌다. 신고해라 경찰서에 가봤자 금방 나올 수 있다”라고 말하며,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해 현행범으로 체포할 때까지 약 30분간 퇴거요구에 불응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최병선 판사는 퇴거불응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최 판사는 “피고인이 전처의 집에 찾아가 수시로 행패를 부리는 등 범행경위 및 정도, 범행 전력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