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OO(66·여)씨 역시 지난 2월11일 밤 12시 30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여인숙에서 양OO씨에게 화대 명목으로 3만원을 받고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등 2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 인해 이들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준영 판사는 최근 정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고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준영 판사는 판결문에서 “풍속영업소에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여인숙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여인숙을 폐업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또 피고인 고씨에 대해, 김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여인숙을 운영한 기간이 짧은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