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장소 제공한 집창촌 업주 법정구속

김준영 판사 “징역 4월…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범행 저질러” 기사입력:2008-08-18 14:27:24
제주지역의 집창촌인 속칭 ‘산지천’에서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여인숙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시 건입동에서 여인숙을 운영하는 정OO(65·여)는 지난 2월 14일 오후 11시경 자신이 운영하는 여인숙에서 이OO씨에게 화대 명목으로 4만원을 받고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등 8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OO(66·여)씨 역시 지난 2월11일 밤 12시 30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여인숙에서 양OO씨에게 화대 명목으로 3만원을 받고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등 2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 인해 이들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준영 판사는 최근 정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고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준영 판사는 판결문에서 “풍속영업소에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여인숙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특히 “피고인 정씨의 경우 동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중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여인숙을 폐업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또 피고인 고씨에 대해, 김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여인숙을 운영한 기간이 짧은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28.62 ▼47.13
코스닥 853.26 ▼8.97
코스피200 356.51 ▼7.0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859,000 ▼57,000
비트코인캐시 689,000 ▼1,000
비트코인골드 47,730 ▼100
이더리움 4,542,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38,040 ▼270
리플 756 ▼3
이오스 1,214 ▼7
퀀텀 5,765 ▼4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810,000 ▼136,000
이더리움 4,542,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38,090 ▼260
메탈 2,448 ▼10
리스크 2,800 ▲3
리플 755 ▼5
에이다 678 ▼4
스팀 430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680,000 ▼120,000
비트코인캐시 687,500 ▼2,500
비트코인골드 47,140 ▼720
이더리움 4,536,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38,000 ▼220
리플 754 ▼5
퀀텀 5,760 ▼40
이오타 345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