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전 내연남 폭행치사 30대 징역 3년

의정부지법 “폭행 수단과 방법이 매우 잔혹해 실형 불가피” 기사입력:2008-08-18 16:45:06
여자친구의 전 내연남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학원강사 황OO(35)씨는 지난 2월 약사인 A씨를 만나 사귀기 시작했는데 같은 달 중순경 A씨가 함께 약사로 일하던 B(45)씨와 깊은 관계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B씨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A씨에게 B씨의 집에 함께 찾아갈 것을 여러 차례 종용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후 황씨는 지난 3월 2일 A씨와 함께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사는 B씨의 집에 찾아가 “딸이 둘이나 있는 사람이 처녀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잘못한 것을 아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B씨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말하자, 화가 난 황씨는 B씨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쓰러뜨린 후 주먹과 발로 온몸을 마구 때렸다.

또 B씨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했으나 B씨가 계속 잘못을 시인하지 않자 더욱 화가 난 황씨는 그 곳에 있던 선풍기를 B씨에게 집어던지고 부서진 선풍기로 B씨의 얼굴과 팔 부위를 비롯한 온몸을 때리기도 했다.

화가 풀리지 않은 황씨는 계속 그곳에 있던 식탁 의자를 B씨에게 집어던지고 부서진 의자와 후라이팬으로 쓰러져 있는 B씨의 얼굴 등 온몸을 때렸다.

결국 B씨는 온몸에 발생한 광범위한 손상에 의한 속발성 쇼크로 사망하고 말았다.

이로 인해 황씨는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순관 부장판사)는 최근 황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를 방치함으로써 피해자가 소중한 생명을 잃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그 무엇으로도 피해자의 생명을 보상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수단 및 방법이 매우 잔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2억 5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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