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잃고 혼자 사는 며느리, 시부모 부양의무 없다

차경환 판사 “시부모와 생계 같이 하지 않아 부양의무자 아니다” 기사입력:2008-08-18 18:52:09
남편과 사별한 뒤 시댁과 떨어져 혼자 살던 며느리는 시아버지에게 부양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인을 여윈 A(71)씨에게는 아들 2명과 딸 2명이 있었다. 그런데 B(52·여)씨는 A씨의 큰아들과 결혼해 1남1녀를 두고 생활하던 중 2004년 12월 간암으로 남편을 잃었다.

딸들은 아버지인 A씨를 부양하는 것을 강력히 거부하고 있고, 막내아들도 외국에서 생활하면서 아버지인 A씨에게 연락조차 하지 않고 있다.

그러자 A씨가 “B씨는 사망한 아들의 배우자로서 민법 제974조 제1호에 의한 부양의무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며느리 B씨를 상대로 5000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 사건에 있어서 쟁점은 직계혈족이 사망한 경우 그 직계혈족의 ‘배우자’가 부양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이에 대해 대구지법 가정지원 차경환 판사는 최근 A씨의 부양료 청구소송에서 “B씨는 부양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차 판사는 판결문에서 먼저 “배우자 관계는 혼인의 성립에 의해 발생하고, 당사자 일방의 사망, 혼인의 무효·취소, 이혼으로 인해 소멸하는 것이므로 직계혈족이 사망하면 그 직계혈족과의 배우자 관계는 해소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민법은 혼인으로 발생한 직계혈족과의 인척관계는 배우자가 사망한 후에도 일단 그대로 유지되다가, 생존한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 비로소 종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전제 하에서 보면 B씨는 2004년 남편이 사망한 뒤 현재까지 재혼하지 않고 있으므로 A씨와의 인척관계는 그대로 유지돼 부양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차 판사는 “A씨는 현재 B씨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으므로 결국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친족간 부양의무를 인정하고 있는 민법에서 정한 부양의무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구지법은 “직계혈족이 사망한 후에 그 배우자를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한 경우에 있어서 하급심 판례가 다소 엇갈리는 태도를 보이고 있었는데, 이번 판결은 이에 관한 법리적 이유를 명백히 해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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