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 빌미로 중학생 처제 추행한 파렴치한 형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사회봉사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기사입력:2008-08-19 10:46:29
자신의 승용차 안이나 집에서 아내가 없는 틈을 이용해 용돈을 빌미로 중학생인 처제를 강제 추행한 파렴치한 30대 형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39)씨는 지난 1월 오전 8시경 서울 서초동 자신의 집에서 아내가 출근한 틈을 이용해 침대에 누워있는 중학생 처제인 A(14·여)양의 가슴을 만지며 강제 추행했다.

심지어 김씨는 처제가 싫다고 완강하게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용돈을 빌미로 “한 번만 넣어보자”며 자신의 바지를 벗고 실제로 성기를 삽입하려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김씨는 이 뿐만 아니라 지난해 1월부터 수 차례에 걸쳐 자신의 외제승용차 안이나 집에서 아내가 없는 틈을 이용해 용돈을 빌미로 어린 처제에게 차마 입에 담기 민망한 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제26형사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또한 김씨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용돈을 빌미로 중학생인 처제를 여러 차례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그 추행의 정도도 상당히 중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어머니)이 고소를 취소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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