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착오로 특허등록 무산되면 손해배상책임

서울중앙지법 “최종 특허등록 마쳐지도록 주의의무 다해야” 기사입력:2008-08-19 10:47:33
변리사가 특허료를 부족하게 내 특허가 정상적으로 등록되지 않았다면 특허출원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노면 미끄럼 방지 시설과 관련된 발명을 창안한 이OO(52)씨는 1996년 △△특허법률사무소 소속 변리사 김OO(60)씨 등 2명에게 특허출원 업무를 위임했다.

이 기술은 굴곡이나 급경사 등으로 인해 사고에 취약한 도로면에 적절한 형태의 홈을 파서 차량과의 마찰력을 증대시킴으로써 도로면에서 차량의 제동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변리사들은 1999년 5월 이씨에게 특허사정서를 송부하면서 특허료 18만 9000원의 납부기간을 1999년 8월까지로 안내했다.

그런데 이씨가 납부기간을 넘기자 변리사들은 1999년 9월 이씨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서, 특허료 납부사무 처리의 편의를 위해 실제 특허료 추납 법정기간 마감일인 2000년 2월 21일 보다 이틀 앞선 2월 19일까지 특허료를 송금할 것을 통지했다.

그러면서 이씨에게 특허출원 사무 관련 비용으로 151만 3200원을 청구했고, 이씨는 이 금액을 2월 21일 변리사에게 송금했다.
이에 변리사 김씨의 직원은 당일 설정등록료 납부서를 우선 특허청에 제출했으나, 다음 날 납부해야 할 금액에 착오를 일으켜 추납 특허료 37만 8000원(원래 특허료의 2배)이 아니라 원래 특허료인 18만 9000원만을 납부했다.

특허청은 2월 25일 특허료 부족납부를 이유로 설정등록표 납부서에 대해 불수리결정을 하고, 다음날 변리사 김씨에게 통지를 했으며, 이후 이 사건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포기(등록료 미납)’로 최종 처분했다.

이씨는 이 같은 사실을 2006년 여름에야 알게 됐다고 주장하면서 “변리사들이 특허료를 부족하게 납부함으로써 이 사건 기술에 대한 특허등록이 이뤄지지 못하게 돼 손해를 입게 됐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변리사 김씨 등은 “특허료 납부를 대행할 업무까지 수임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며 항변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양재영 부장판사)는 최근 이씨가 변리사 김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에게 1939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허출원 사무의 최종 목적은 출원발명에 대해 출원인에게 특허권이 부여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출원인으로부터 특허출원 사무를 위임받은 변리사로서는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청의 등록결정을 얻어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 출원인으로부터 받은 특허료를 특허청에 대신 납부하는 등의 사무까지 완료해 최종적으로 특허등록원부에 특허등록이 마쳐지도록 노력해야 할 위임계약상의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들 직원이 착오로 결국 특허출원에 대해 특허청으로부터 ‘포기’라는 최종 처분을 받게 된 만큼 피고들은 직원의 사무집행에 관한 위 불법행위에 관한 사용자로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갖는다”고 덧붙였다.

손해배상액과 관련, 재판부는 다만 “원고 스스로도 특허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2006년 여름에야 비로소 알게 됐다고 인정하는 것처럼 그때까지 원고도 특허출원을 망각하고 있었으므로 이 기술이 사업화가 이뤄질 개연성이 없었던 것”이라며 “따라서 이 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기초로 사업화를 추진했을 경우 예상되는 기술가치 추정액 1939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원고와 피고들은 모두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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