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치과의사들 협박해 거액 뜯은 50대 중형

김영훈 판사 “징역 4년…죄질 불량한데 법정에서도 반성 안 해” 기사입력:2008-08-19 11:33:01
치과 치료가 잘못됐다는 핑계를 대면서 치과의사들에게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거나 영업을 방해할 것처럼 위협해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거액을 뜯은 5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
A(58)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부산 사하구에 있는 B(52)씨 운영의 치과에서 어금니와 송곳니 등 3개 치아에 대한 임플란트 치료 및 앞니 1개를 보철물로 덮는 치료를 받기로 하고 치료비 485만원 중 200만원을 지급하고 치료를 받아왔다.

그런데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치료를 받던 중 임플란트 치아가 전부 고정된 것을 알고 치료가 잘못됐다는 이유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에 지난 1월 30일 A씨는 치과 원장실에서 B씨에게 임플란트 치료가 잘못됐고, 자신이 원하는 재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핑계를 대면서 흉기를 꺼내 탁자 위에 놓아두고 “나는 살인을 하고 10년 정도 쉬다 왔다. 보철물을 한 의사도 한 번 손을 봐야겠다. 밤길 조심해라”며 위협했다.

그러면서 B씨에게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1000만원과 치료비로 지급한 200만원 등 1200만원을 요구해 뜯어냈다. 이후에도 A씨는 치과 치료비를 내지 않는 등 총 2165만원 상당을 갈취했다.

또한 A씨는 지난 3월 C(38·여)씨가 운영하는 치과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방법으로 핑계를 대면서 “예전에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 내는 일을 했는데 한 번도 받지 못한 적이 없었다. 돈을 받기 위해 똥물을 퍼서 사업장에 뿌려 영업을 못하게 한 적도 있다”고 위협하며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뜯어내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한편, A씨는 1998년 강도살인미수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지난해 2월 가석방됐다.

이로 인해 A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흉기등공갈),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영훈 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위의 평판에 민감하고 비교적 경제적 여력이 있는 치과의사를 상대로 치료가 잘못됐다는 주장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영업을 방해하고 흉기를 보여주거나 자신의 전과를 과시하며 마치 신상에 위협을 줄 것처럼 협박해 거액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고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또 “범행 이후에도 협박 사실을 부인하고 마치 피해자가 위로금 명목으로 자진해 치료비의 몇 배나 되는 금액을 지급한 것 인양 범행을 부인하며, 법정에서조차 피해자들에 대한 협박사실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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