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던 중 슈퍼마켓 주인이 윤씨에게 영업권을 넘기자, A사는 “슈퍼마켓을 인수한 윤씨가 이전 주인의 물품대금 채무를 인수했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종전과 같은 상호로 슈퍼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채무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반면 윤씨는 “이전 슈퍼주인과 영업양도 당시 영업과 관련한 채무를 이전 주인이 책임지기로 합의했기 때문이 채무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하지만 부산지법 민사21단독 박주영 판사는 최근 A사가 슈퍼마켓의 새로운 주인 윤씨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05만원을 지급하라”며 A사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영업권을 이어받은 피고가 이전 슈퍼주인이 사용한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적어도 상법 제42조에 따라 영업으로 인해 발생한 이전 슈퍼주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