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인수 후 ‘상호’ 안 바꾸면 前주인 빚도 책임

박주영 판사 “상호 계속 사용하면 이전 주인 채무도 변제 책임” 기사입력:2008-08-19 12:01:13
슈퍼를 인수한 후 종전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전 주인의 채무도 넘겨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A사는 2005년부터 2006년 8월까지 창원시에 있는 Y마트라는 슈퍼마켓에 생활용품을 공급했으나 그 대금 105만원을 받지 못했다.

그러던 중 슈퍼마켓 주인이 윤씨에게 영업권을 넘기자, A사는 “슈퍼마켓을 인수한 윤씨가 이전 주인의 물품대금 채무를 인수했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종전과 같은 상호로 슈퍼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채무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반면 윤씨는 “이전 슈퍼주인과 영업양도 당시 영업과 관련한 채무를 이전 주인이 책임지기로 합의했기 때문이 채무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하지만 부산지법 민사21단독 박주영 판사는 최근 A사가 슈퍼마켓의 새로운 주인 윤씨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05만원을 지급하라”며 A사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영업권을 이어받은 피고가 이전 슈퍼주인이 사용한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적어도 상법 제42조에 따라 영업으로 인해 발생한 이전 슈퍼주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박 판사는 “영업권을 넘겨받을 당시 이전 슈퍼주인과 피고 사이에 영업과 관련된 채무를 이전 슈퍼주인이 책임지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런 사정은 그 내용을 영업양도 이후 지체 없이 제3자인 원고에게 통지한 경우에만 대항할 수 있는 것”이라며 “피고나 이전 슈퍼주인이 그런 내용의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어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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