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김씨는 관할구청 교통단속반의 이동식 주차 단속 카메라에 자신의 차량 번호판이 찍혀 불법주차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량의 앞뒤 번호판을 종이박스로 가려 알아보기 곤란하게 했다.
이로 인해 김씨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대구지법 형사12단독 성경희 판사는 최근 김씨에게 과태료 5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이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4만원의 12배가 넘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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