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4만원 피하려다 12배 벌금 맞은 노점상

성경희 판사 “벌금 50만원…차량 번호판 상습적으로 가려” 기사입력:2008-08-19 19:03:02
불법 주차 단속을 피하기 위해 상습적으로 차량 번호판을 가려온 노점상에게 과태료의 12배가 넘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과일 노점상인 김OO(51)씨는 지난 5월11일 오후 9시경 대구 중구 대신동에 있는 시장 식당 앞 노상에서 자신의 승합차를 장시간 동안 불법 주차했다.

그런데 김씨는 관할구청 교통단속반의 이동식 주차 단속 카메라에 자신의 차량 번호판이 찍혀 불법주차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량의 앞뒤 번호판을 종이박스로 가려 알아보기 곤란하게 했다.

이로 인해 김씨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대구지법 형사12단독 성경희 판사는 최근 김씨에게 과태료 5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이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4만원의 12배가 넘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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