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만 가면 도벽 발동하는 50대 여성 실형

김한성 판사 “징역 1년6월…절도수법 대담하고 횟수 많아” 기사입력:2008-08-20 15:56:56
백화점에만 가면 도벽이 발동하는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며 나쁜 ‘손버릇’에 철퇴를 가했다.
김OO(54·여)씨는 지난 6월 14일 오후 4시 30분께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백화점 4층의 한 매장에서 주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16만 7000원 상당의 여성용 손가방 1개를 자신의 가방에 넣고 나왔다.

김씨는 이 같이 훔친 물건을 자신의 가방에 넣는 방법으로 이날 오후 6시 20분까지 불과 2시간 사이에 14회에 걸쳐 시가 합계 74만 2000원 상당의 물건을 마구잡이로 훔쳤다.

또한 김씨는 2001년 5월부터 지난 5월까지 무려 7년 동안 위 백화점에서 마치 물건을 구매하고 계산을 마친 것처럼 물건을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총 332회에 걸쳐 시가 합계 23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뿐만이 아니다. 김씨는 2003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3년 6개월 동안 부산 동구에 있는 백화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1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85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치기도 했다.

결국 김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형사9단독 김한성 판사는 최근 김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절도수법이 대담하고 횟수가 많은 점 등으로 볼 때 습벽이 인정돼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물품이 반환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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