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이 같이 훔친 물건을 자신의 가방에 넣는 방법으로 이날 오후 6시 20분까지 불과 2시간 사이에 14회에 걸쳐 시가 합계 74만 2000원 상당의 물건을 마구잡이로 훔쳤다.
또한 김씨는 2001년 5월부터 지난 5월까지 무려 7년 동안 위 백화점에서 마치 물건을 구매하고 계산을 마친 것처럼 물건을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총 332회에 걸쳐 시가 합계 23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뿐만이 아니다. 김씨는 2003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3년 6개월 동안 부산 동구에 있는 백화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1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85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치기도 했다.
결국 김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형사9단독 김한성 판사는 최근 김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김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물품이 반환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