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감사원장 후보 임명동의 반대 목소리 커져

법원노조, 민변, 시민사회단체 등 국회 임명동의 부결 한 목소리 기사입력:2008-09-03 15:48:08
임기를 절반이나 남겨두고 대법관을 사퇴하고 감사원장 후보로 내정돼 9월 2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김황식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해 ‘국회가 임명동의를 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국회가 5일 본회의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먼저 법원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강천)은 2일 김황식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인사청문위원들에게 “국회 임명동의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 대통령 인사권 헌법 위에 세울 수 없다

김황식 감사원장 후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도 3일 “대통령의 인사권을 헌법 위에 세울 수는 없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이명박 정부가 현직 대법관을 감사원장 후보로 지명함으로써 권력 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규정한 헌법질서를 근본부터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감사원은 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존립 근거로 하며, 대법원은 권력의 남용을 통제함으로써 정의와 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라는 사명을 부여받았다”며 “이러한 점에서 헌법은 감사원장과 대법관의 임기를 직접 규정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정무직 재신임’이라는 정치 논리를 앞세워 감사원장을 사퇴시키고, 다시 임기가 절반이 넘게 남은 현직 대법관을 감사원장 후보로 지명함으로써 권력 분립과 사법부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질서를 근본부터 부정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대통령이 현직 대법관을 인사권 행사의 대상으로 삼은 사실 자체가 이미 사법부 독립의 가치를 훼손하는 위헌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대법원으로 대표되는 사법부의 독립은 권력의 외압으로부터 뿐만 아니라 권력의 유혹으로부터도 지켜져야 하는 것이고, 대법관 퇴임 이후 더 많은 권력의 기회가 제공됨으로써, 대법관 임기 중의 판단이 정치화될 수 있는 가능성마저도 통제돼야 한다”며 대법관이 감사원장으로 가는 것을 막지 못한 사법부를 겨냥했다.

아울러 “과거 정권이 검찰총장 퇴직 후에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하는 관행을 통해서 ‘정치검사’를 양산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심각하게 침해한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며 “현직 대법관말고는 감사원장 후보가 될 사람이 없는가? 대통령의 위헌적인 인사권 남용이 ‘정치법관’을 만들어내는 관행으로 확립될 지 여부를 시민들이 지켜봐야 하느냐”고 따졌다.

민변은 그러면서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의무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낼 수 있다고 믿느냐”며 “감사원장 내정자 신분의 감사 외압 의혹 이전에, 대법관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져버린 김황식 후보는 감사원장 자격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모든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사법권의 독립을 지켜 나간다’는 것은 법관의 기본 윤리이자 의무인데, 김황식 전 대법관의 감사원장 지명과 수락은 ‘인사 앞에 장사 없다’는 격언을 다시 확인한다”며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대법관 개개인의 윤리적 결단과 책임의 문제로 축소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민변은 “사법권 독립을 훼손하는 대통령의 인사와 대법관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사법부 내부의 비판과 자성의 목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는데, 국회마저 인사청문과 임명동의 절차를 요식행위로 넘겨버린다면 권력 분립과 통제의 원리는 더 이상 설자리가 없다”며 “대통령의 인사권한이 헌법 위에 설 수 없다는 점을 국회가 분명히 해 당리당략을 떠난 국회의 결단을 기대한다”고 국회가 임명동의 하지 말 것을 압박했다.

◈ 헌법질서 송두리째 뒤흔들어

민주노동당, 공무원노조, 민주노총, 새사회연대 등 각계 단체 대표자들은 2일 국회 정론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황식 감사원장 임명동의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정부는 헌법상 임기가 보장된 감사원장을 ‘정무직 재신임’ 논리로 퇴직시키고, 다시 헌법상 임기가 보장된 현직 대법관을 감사원장 후보로 지명해 헌법질서를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무엇보다 우리 국민은 현직 대법관이 아니면 감사원장 후보가 될 사람이 없는 지 되묻는다”면서 “사법부 독립을 져버리고 대통령 제안을 수락한 사람이, 대통령 직속 감사원장이 되면 그 지휘를 받지 않고 감사원 독립을 지키겠다는 말을 결코 믿을 수가 없다”고 김황식 감사원장 후보자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또 “내정 당시 대법관이었던 김황식 후보, 사법권 독립을 외면하고 입신양명을 위해 감사원장직을 수락한 김황식 후보, 공영방송 사장에 대한 해임요구를 감사원의 권한이라고 인식하는 김황식 후보, 감사원장이 되기도 전에 감사권을 남용한 의혹이 제기된 김황식 후보는 결코 감사원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제17대 국회에서 대법관으로 임명동의한 인사가 임기도 마치지 않고 감사원장 후보로 다시 국회에 선 상황”이라며 “국회 스스로 자기부정을 강요당하고 있는 현실을 국회가 직시하기를 요구한다”고 국회를 압박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회의 역할은 자명하다. 어떠한 정치논리와 상황에도 입법부 권한을 지키는 길은 스스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일 뿐”이라며 “민주주의 발전과 역사에 대한 책임감으로, 정당과 정파를 초월한 18대 국회의원들의 결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국회가 임명동의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 국회 임명동의는 자가당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권운동사랑방 등 전국의 265개 시민·사회·노동·인권단체들은 3일 성명을 통해 “국회의원들은 김황식 감사원장 후보 임명동의를 부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2008년 8월, 전국의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민주주의와 헌법질서의 심대한 위기를 목도하고 있다”며 “정부가 ‘사법부의 꽃’이라는 대법관을 차출해 대통령 직속에 두고서 사법부를 통제하고 국가기관을 동원할 기도를 했다는 점. 바로 김황식 현직 대법관의 감사원장 후보 지명이 그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어제 인사청문에서 김황식 후보가 자신의 대법관 사퇴가 사법부 독립에 끼친 영향에 대해 일말의 도의적·사회적 책임의식도 없음을 확인했다”며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은 김 후보자에 대해 한없이 실망했으며 고위공직자에 대한 신뢰도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국민 법감정과 실질적인 영향을 무시하는 단순한 법해석, 국민 인식과 동떨어진 현실 판단은 독립성·중립성·공정성이 핵심인 감사원장으로서 부적격하다는 판단을 하기에 충분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통령이 헌법상 임기를 보장해야 할 사법부 최고위직인 현직 대법관을 그 직에서 물러나게 하고 행정부처의 장인 감사원장으로 임명하고자 하는 사실만으로도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고 헌법에 위배되는 중차대한 사태임을 국회가 천명해야 한다”고 국회를 압박했다.

아울러 “사법부 독립도 지키지 못한 사람이 감사원의 독립을 지키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임기를 절반 이상 남기고도 감사원장 내정을 수락했다는 사실 자체로 김 전 대법관은 법적·도의적으로 고위공직자의 자질이 없다고 명백히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미 2005년 국회는 김 전 대법관을 ‘대법관으로서’ 임명동의한 바 있고, 2008년 현재 국회의원 절반 이상이 재선 이상이므로 임명동의안 통과는 국회의 자가당착이자 국민에 대한 기만이 된다”며 “국회는 김 전 대법관이 대법관으로 적격자인지, 감사원장으로 적격자인지 분명한 입장표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회가 현직 대법관의 감사원장 인사청문 요청을 수용한 것만으로도 삼권분립 원칙은 위기에 처해 있는데다가, 국회가 대통령의 의중에 따른 요식행위를 추인하는 것은 행정부 절대 권력의 들러리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라며 “김황식 감사원장 후보에 대한 임명동의는 곧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삼권분립에 대한 포기 선언으로 규정해 총체적인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위기를 목도하고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 우리는 국민의 여망을 담아 제18대 국회에 호소한다”며 “고위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는 김 후보자가 감사원장이 되는 것을 반대하고, 특히 권력의 외압에 굴하지 않고 결연히 독립을 지켜내야 할 감사원장으로는 결코 원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9월 5일 국회 본회의 임명동의안 처리에서 국회가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하기 위해 입법부로서의 막중한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국민의 뜻을 받드는 국회의원들과 함께 김 전 대법관의 감사원장 임명동의가 부결되는 역사적 순간을 주시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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