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외국인 귀화 불허는 부당

국민권익위원회, 음주운전으로 귀화 거절당한 외국인 행정심판으로 구제 기사입력:2008-09-30 14:46:27
단 한번의 음주운전 전력을 이유로 외국인의 귀화신청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위법ㆍ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26일 단 한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을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근거로 삼아 법무부장관이 외국인의 간이귀화를 불허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이 처분을 취소하라고 밝혔다.

현행 국적법에 따르면 ▲한국인과 혼인한 상태로 2년 이상 계속해서 주소가 있고, ▲국어 능력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고 있으며, ▲품행이 단정하면, 간이귀화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5년 이상 한국인과 정상적으로 혼인생활을 하고 있는 외국인 A씨의 간이귀화 허가신청에 대해 최근 법무부는 4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을 들어 ‘품행이 단정할 것’이라는 허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귀화를 허가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국무총리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지난 2002년에 한국인과 정상적으로 혼인해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건실하게 생업에 종사하고 있고, ▲4년 전 단 한차례의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77%로서 운전면허 취소기준치에 미달되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행위였고, 당시 실제 피해를 끼치지 않은 점을 호소했다.

국무총리행심위는 이에 4년 전 한 번의 음주운전이 장차 우리 사회 구성원이 되는 데에 지장을 초래할 만큼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법무부장관의 귀화 불허가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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