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김 의원의 병역법 개정안은 지원에 따라 군복무를 하는 일부 여성을 제외하고는 병역의무를 지지 않는 대다수의 여성과 장애인이나 신체상의 이유로 병역이 면제된 남성은 여전히 제외된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상 제2국민역에 편입되는 1년6월 이상의 수형자, 고아, 혼혈인, 귀화자, 중학중퇴이하 자 등 사회적 약자라 할 수 있는 이들을 배제하고 있고, 또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일부 사람에게만 우대조치를 하는 것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 병역의무 이행자 내에서도 형평성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방법이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인권위는 “개정안대로 가산점을 적용할 경우, 여성의 공직 진출에 미치는 영향을 2006년도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적용해 분석한 연구들에 의하면 득점의 2%를 가산할 때 7급 공채에서 여성의 합격률은 약 10% 정도 감소하고, 9급 공채에서도 약 15% 정도 감소하는 등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여성과 장애인의 고용현실이 상당히 열악한 상황에서, 특히 상대적으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고 다른 직종보다 고용안정도가 높은 공무원 시험이 미세한 점수차로 합격 여부가 좌우되고 공직채용 시험 경쟁률이 더욱 높아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가산점 비율을 하향 조정하고 적용범위를 제한하더라도 여성과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평등 효과가 크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따라서 개정안은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등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기본권 등을 침해할 소지가 커 군가산점제를 도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국가를 비롯한 사회공동체는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정책에 대하여 여성 대 남성, 신체 건강한 남성 대 그렇지 않은 남성과 같이 국민의 사적 이해간의 충돌을 빚게 하고 사회적 약자에게 병역의무 이행자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거나 이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회공동체 모두가 부담하는 합리적이고 적절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