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사이버모욕죄 도입 신중…친고죄로”

국정원법 개정안도 인권침해 최소화하도록 수정ㆍ보완 의견 기사입력:2009-03-04 12:01:29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는 4일 사이버모욕죄의 신설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어 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고, 만약 최후의 수단으로 도입을 하더라도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친고죄’ 형태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이른바 ‘사이버모욕죄’ 신설 법안에 대해 국회의장과 국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에게 이 같은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먼저 인권위는 “인터넷은 참여 공간이자 표현 촉진 매체로, 이제 우리 사회에서 새로운 민주주의적 의사형성 공간으로 공고히 자리매김하고 있으므로, 국가의 규제나 형사처벌 등 직접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다만 “인터넷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행위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음을 고려해 최후 수단으로 사이버 모욕죄를 도입하더라도, 사이버 모욕죄의 신설로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의 위축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법률안과 같이 사이버모욕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는 것은 피해자의 명예감정이 실제 훼손됐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먼저 행위자를 입건하고 처벌할 수 있게 되는 심각한 형사적 모순이 발생할 수 있고, 또한 모욕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명시적 기준이 없어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그러면서 “이는 부당한 수사는 물론 종국적으로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 위축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강조하며 “따라서 사이버모욕죄의 도입이 필요한 경우라도, 반의사불벌죄의 형태가 아닌 ‘친고죄’ 형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국정원 직무범위 자의적 확대 없도록 명확히 규정해야”

이와 함께 인권위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국회의장과 국회정보위원장에게 “정보기관의 직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해 국정원의 정보수집 활동의 오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의 우려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먼저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인궈위는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정책수립에 필요한 정보’ 등 불확정 개념을 사용하고 있어 이는 국정원에 의한 직무범위의 자의적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직무범위의 광범위성은 정보기관의 은밀성과 결합해 과거 중앙정보부나 안기부의 불법적 국민 감시나 정치개입 등으로 인한 국민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등 중요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국민적 불신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영선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서도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어 필요한 모든 정보로 확대 해석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며 “이를 현행법의 예와 같이 구체적으로 열거하거나 한정해 국정원의 정보수집 활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인권침해 우려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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