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가족들 ‘왕따’로 사면초가 휩싸인 신영철

단독판사회의 전국 확산…법원노조 ‘3보1배’, 출근저지투쟁 예고 기사입력:2009-05-16 14:32:49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 사태가 전국 단독판사회의로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지금까지 열린 판사회의의 공통된 결론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신 대법관이 대법관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이는 ‘사퇴하라’는 요구보다 더 치욕적이고 불명예스러운 것이다.
하지만 신 대법관은 침묵과 칩거로 자리를 고수하고 있다. 그러자 불똥은 이용훈 대법원장에게까지 번질 태세다. 단독판사들은 “대법원의 인식과 조치 및 신 대법관의 사과가 이번 사태로 인해 침해된 재판의 독립성과 실추된 사법부에 대한 신뢰 및 훼손된 판사의 자긍심을 회복하기에 미흡하다”며 사실상 대법원장에게도 화살을 겨냥했기 때문이다.


법원일반직공무원들로 구성된 법원노조의 입장은 판사들보다 한층 거세다. 법원노조는 사태 발생 직후 성명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신 대법관의 사퇴 등의 강경한 목소리를 내 왔다. 또한 대법원 정문 앞에서 연일 신 대법관의 사퇴와 사법관료화 철폐를 주장하며 1인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특히 법원노조는 신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이 대법원장을 대신해 대국민사과를 담은 3보1배를 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신 대법관의 거취 표명이 장기화 될 경우 직접 출근저지 투쟁도 고려하고 있어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로 빠져들고 있는 형국이다.

이처럼 신 대법관의 말 못할 현재 처지는 자신이 취임식에서 말했던 “사랑하는 법원가족”으로부터 냉정하게 외면당해 ‘사면초가’에 휩싸인 한마디로 ‘왕따’.

다음 주 전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열린 예정인 단독판사회의를 앞두고, 법원노조를 이끄는 오병욱 위원장과 신 대법관이 재판간여를 했던 서울중앙지법의 양윤석 지부장과 긴급 전화인터뷰를 가졌다.

이들은 ‘신 대법관 사퇴는 당연하고, 신 대법관을 임명제청한 이 대법원장의 대국민사과는 물론 처벌도 받아야 한다’고 강경한 목소리를 냈다.

[① 인터뷰] 오병욱 법원노조위원장 “머문 자리 아름답게 떠나라”

먼저 5ㆍ18민주화운동을 앞두고 참배 및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광주를 찾은 오병욱 법원노조위원장은 16일 기자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신 대법관에게는 빠른 사퇴를 촉구하고, 이 대법원장에게도 쓴소리를 냈다.

오 위원장은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해야 한다고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법도 잃고 양심도 잃은 사람은 법원에 남아있고, 법과 양심을 지킨 판사는 법원을 떠나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신 대법관과 촛불재판 사건으로 법복을 벗은 서울중앙지법 박재영 단독판사를 비교했다.

그는 특히 “신 대법관은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후배판사들에게 ‘머문 자리가 아름다운 판사가 되라’고 말한 것처럼, 이번에 본인 스스로가 머문 자리가 아름다울 수 있도록 빨리 결단을 내려야한다”고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오 위원장은 이 대법원장에게도 쓴소리를 냈다. 그는 “지금 신 대법관 사태로 법관들의 재판에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며 “이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서 사법정상화를 위해 빨리 결단을 내리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지난 번 이 대법원장은 ‘경고’라는 어정쩡한 결론을 내려 혼란을 가중시켰다”며 “신 대법관의 거취 문제에 대해 징계위원회 회부든 신 대법관이 하루빨리 용단을 내릴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확실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압박했다.

단독판사회의에 대해 오 위원장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현재 단독판사회의가 전국 법원으로 확산되고 있어 신 대법관에게 상당한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압력을 더욱 가속화시켜 빨리 이 문제를 매듭짓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사퇴’ 촉구와 같은 좀 더 적극적인 의견표명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젊고 양심적인 판사들이 중지를 모으고 있으니까 우리는 양심적인 판사들을 믿는다”고 기대했다.

한편, 오 위원장은 “신 대법관의 사퇴 촉구를 위해 오는 18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정오부터 1시까지 서울법원종합청사가 있는 서울 서초동 교대전철역부터 대법원까지 중앙위원과 전국 각 지부장 등 30여명이 참여해 3보1배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신 대법관이 자진사퇴를 하지 않을 경우 향후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며 출근저지 투쟁도 고려하고 있다”고 신 대법관을 압박했다. 실제로 출근저지투쟁이 있을 경우 신 대법관의 치욕은 불을 보듯 뻔하다.

[② 인터뷰] 양윤석 서울중앙지부장 “이용훈 대법원장도 처벌 받아야”

또 이날 대전 정부청사 앞에서 열리는 5ㆍ18 전국노동자대회 및 범국민촛불집회에 참가한 서울중앙지법 양윤석 지부장과도 전화 인터뷰를 가졌다.

신영철 대법관 양 지부장은 “단독판사회의 결과들을 보면 신 대법관의 행위가 법관의 재판권에 대한 명백한 간섭으로 위법ㆍ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단지 ‘사퇴’라는 표현을 명문화하지 않은 것은 신 대법관이 한참 선배법관이기에 스스로 법복을 벗고 나가라고 하기에는 후배판사로서 상당히 곤혹스럽기 때문에 ‘대법관 직무수행 부적절’이라고 애둘러 점잖게 표현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또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에서 ‘다수 판사들은 신 대법관이 대법관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밝혔는데도, 일부 보수언론은 ‘거취 논의가 적절하지 않다’는 소수의견을 갖고 ‘사퇴에 반대하는 판사들이 다수였다’고 왜곡 보도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런 때문인지 서울동부지법 단독판사회의에서는 단독판사들의 ‘절대다수’가 신 대법관이 대법관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좀 더 확실히 표현했다”며 “이는 판사들이 사실상 ‘사퇴’를 명확하게 얘기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 지부장은 “어쨌든 간에 판사회의에서 신 대법관의 행위가 명백한 재판권 침해로 위법하고, 대법관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만으로도 ‘사퇴’라는 표현보다 더 큰 압력이 될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용훈 대법원장 또 “청와대가 신 대법관을 후원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가 있는데 그런 게 사실이라면 더욱 심각한 문제”라며 “만약 그렇다면 신 대법관의 사퇴는 더욱 당연하고, 신 대법관이 청와대 관련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양 지부장도 “이용훈 대법원장도 대국민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 대법관의 행위를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대법관으로 임명제청한 것 자체가 문제 아닌가. 제청권자로서 책임질 부분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히 “단독판사들은 법관의 독립성에 대한 중대하고도 명백한 침해행위로서 위법하고, 또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신 대법관을 임명제청한 이 대법원장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하고, 신 대법관은 당연히 사퇴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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