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서거 당일 검찰총장-법무부장관 동반 사의

법무장관 사의는 대통령이 반려…검찰총장 4일 출근 안 해 기사입력:2009-06-04 16:12:20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임채진 검찰총장이 두 차례에 걸쳐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한 가운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5월23일)를 즈음해 김경한 법무부장관도 사의를 표명했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김경한 법무장관도 지난 번 임채진 검찰총장이 사의표명을 했을 즈음 (정정길)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구두로 사의 표명을 했으나 대통령님 지시로 반려한 바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임 검찰총장이 낸 사표는 ‘사태 수습과 박연차 수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이유로 반려하면서 자신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이다.

그런데 이 대변인이 굳이 공식적으로 김 장관의 사의표명 사실을 뒤늦게 밝힌 것은 청와대가 만류하면 김 장관처럼 사의표명을 거둘 것으로 기대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이나, 임 총장은 사퇴 결심을 굳힌 듯 4일 대검찰청에 출근하지 않았다.

이 대변인은 또 지난 5월23일과 6월3일 두 차례에 걸쳐 사표를 제출한 임 검찰총장에 대해 “검찰총수로서 그동안 겪었을 인간적 고뇌는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그러나 ‘先公後私(선공후사=공적인 일을 먼저하고 사적인 일은 뒤로 미룸)’라는 옛말처럼 공인에게는 ‘사’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더구나 검찰총장은 검사동일체 원칙에 따라서 검찰을 총괄 지휘하는 정점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박연차 회장) 수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자리를 지켜주는 것이 온당한 도리라고 생각돼 현재 만류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최근 검찰의 수사책임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주장과 논란이 있는데 검찰수사는 여론이 아니고 법의 잣대로 하는 것”이라며 “더욱이 공직 부패나 권력형 비리에 대한 척결의 노력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도 법 아래 있는 것”이라며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도 당선자 시절에 결국은 허무맹랑한 흑색선전으로 밝혀진 BBK특검을 수용해서 검찰조사를 받은 것”이라며 말했다.

한편, 임 총장은 3일 사직서를 제출하며 ‘사퇴의 변’을 통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상할 수 없는 변고로 인해 많은 국민들 슬프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번 사건을 총 지휘한 검찰총장으로서 진심으로 국민에게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또 “이미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고 사태 수습이 우선이라는 명분으로 되돌아왔으나 이번 사태로 인한 인간적인 고뇌로 평상심을 유지하기 힘든 제가 검찰을 계속 지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착잡한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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