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또 “후보자 부인은 1993년 2월 인천 구월동 주공아파트를 가등기하고, 97년 2월에 처남 명의로 매수되지만 그 가등기를 2002년 9월말에야 말소했다”며 “고위공직자 재산신고는 소유권 이전이 가등기 된 것도 신고해야 되므로 결론적으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상 명의신탁자는 장모이고 명의수탁자는 부인이 되는데, 이는 부동산실명거래법을 위반으로 부인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또한 후보자가 이것을 알았다면 명의신탁방조죄로 후보자도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박 의원은 “후보자는 검찰 고위공직자로써 위장전입으로 주민등록법 위반, 다운계약서로 소득세법 위반, 부인의 명의신탁으로 부동산실명거래법과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며 “법무부장관이 이렇게 법을 안 지켰다면 국민이 지키겠느냐”고 따지자, 이 후보자는 침묵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이 “지금 검찰개혁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제 경찰수사권 독립도 필요할 때”라고 묻자, 이 후보자는 “경찰수사권하고 검찰수사권하고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국민의 인권을 과연 어떻게 보장하는 것이 더 옳은 것이냐, 또 국민한테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이냐, 그런 관점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