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MB정부는 ‘위장전입 클럽’ 가입돼야 추천”

이귀남 법무장관 후보 “경찰도 검찰의 지휘 통제를 받는 게 맞다고 생각” 기사입력:2009-09-17 15:26:32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17일 이귀남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실정법 위반을 조목조목 따지면서 “이명박 정부에서 모든 고위공직자는 반드시 ‘위장전입 클럽’에 가입돼야 추천된다”고 힐난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 박 의원은 “김대중-노무현 정권에서 위장전입은 모든 고위공직자의 제척 사유였는데 이명박 정부에서 모든 고위공직자는 반드시 ‘위장전입 클럽’에 가입돼야 추천된다”며 “그래서 이명박 정부는 위장전입 정부다, 또 위장서민행보에 우리 진짜 서민들이 지금 위장병을 앓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후보자 부인은 1993년 2월 인천 구월동 주공아파트를 가등기하고, 97년 2월에 처남 명의로 매수되지만 그 가등기를 2002년 9월말에야 말소했다”며 “고위공직자 재산신고는 소유권 이전이 가등기 된 것도 신고해야 되므로 결론적으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상 명의신탁자는 장모이고 명의수탁자는 부인이 되는데, 이는 부동산실명거래법을 위반으로 부인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또한 후보자가 이것을 알았다면 명의신탁방조죄로 후보자도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박 의원은 “후보자는 검찰 고위공직자로써 위장전입으로 주민등록법 위반, 다운계약서로 소득세법 위반, 부인의 명의신탁으로 부동산실명거래법과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며 “법무부장관이 이렇게 법을 안 지켰다면 국민이 지키겠느냐”고 따지자, 이 후보자는 침묵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이 “지금 검찰개혁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제 경찰수사권 독립도 필요할 때”라고 묻자, 이 후보자는 “경찰수사권하고 검찰수사권하고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국민의 인권을 과연 어떻게 보장하는 것이 더 옳은 것이냐, 또 국민한테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이냐, 그런 관점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그러면서 “제 생각은 지금 검찰도 법원에 사법적 통제를 받고 있듯이 경찰도 검찰의 지휘 통제를 받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경찰의 수사권독립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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